시민권자 해외 거주 시 세금보고를 질문

  • #3888236
    조언 104.***.172.59 364

    미시민권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면 10만불인가는 세금을 안낸다고 들었어요.
    14000불 공제대신 100000만불?
    그럼 만약 이자 소득이 미국에서 있고 해외에서 거주하면 그 이자 소득이 10만불 미만이면 연방세금 없이 해외에서 살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 PNA LP 107.***.88.227

      쉽게 설명 드리자면 해외 소득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은 미국내 소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 그 나라에서 머무르면서 지출되는 생활비 같은 명목으로 대략 12만불정도 까지 소득을 차감해주는 방식이 있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 낸 소득세나 세금이 있다면 그에 대해 Credit으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Foreign Tax Credit)

      미국내 이자소득은 두가지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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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TA 73.***.63.210

      1. 말씀하신 내용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입니다. 즉,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근로소득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2.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는경우 (예를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등)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소득에 대해 해외에 세금을 낸 경우 이 세금을 미국 텍스보고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국내 이자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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