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차량 면세 여부

  • #16747
    궁금 203.***.242.161 4572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내가 2004년도에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얼마전 시민권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민권 그냥 유지하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저와 같이 살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차을 가지고 올 예정인데 관세 면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6.***.195.175

      아내분의 경우 미국인으로써, ‘귀국’이사의 면세요건은 안 되실것 같네요.

      자세한 것은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