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 I-601A(Provisional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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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33.146 2780

    지난 2013년 3월4일 이민국(USCIS)에서 밀입국을 한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미국내에서 I-601A (Provisional Waiver) 사면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전에는 밀입국을 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45i 조항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I-601 사면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내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고 대신 해외에 나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하고 사면신청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2013년 3월 4일 이후로는 I-601이 아닌 새로 발표된 I-601A를 통해서 미국내에서도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라도 한국에서 사면신청을 받아오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사면신청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사면신청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2013 년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

    미국에 정착을 한 많은 분들에게 오랜기간 동안 해외에서 사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번 사면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130 가족이민 청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130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고 평균 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I-601A 사면신청서 허가를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 스템프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다시 못들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시지만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면신청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발행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1달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I-601A의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 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신청인의 자녀는 극심한 고통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입국금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신청인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당할 극심한 고통 자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I-130를 승인받은 밀입국자 부모가 I-601A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대통령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I-601A 의 적용범위를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만 적용을 하였는데 반해 앞으로는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I-601A을 통해 밀입국을 한 경우라도 기존의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 초청 뿐이 아닌라 시민권자의 자녀를 통한 초청, 영주권의 배우자, 영주권자 부모,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통한 초청 등 보다 다양한 경우에 I-601A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오바마 이민개혁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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