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0월달에 한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될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한국 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I-130 을 먼저 신청하나요?
결혼을 먼저 해야 I-130을 신청할 수 있겠죠?
결혼은 한국에서 하건 미국에서 하건 상관 없는데 (결혼”식”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혼인 신고) 이민국은 proxy marriage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proxy marriage가 뭔지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쉽게 말해 님은 미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만 미국에 (혹은 한국에)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