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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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24.***.193.164 1999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운 과정에 있다 보니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아직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면 K-1 약혼자 비자가 있다. 이경우 이민국에 약혼자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미국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 스탬프를 받는다. 그 다음 미국에 입국한후 3개월 안에 결혼을 하고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얻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방법을 선호하지 않았었다. 어차피 결혼할 것이 분명하다면 3단계에 걸치는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진행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한 후 이민 비자를 바로 발급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약혼자 비자가 이민 비자보다 장점이 있다면 이민국과 대사관 수속 기간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이민 비자 수속으로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속 기간은 늘 바뀌는 것이니 초청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양쪽 수속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는 배우자 이민 비자 이다. 이미 법적인 부부 관계일때 가능하다.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절차를 따라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한 나라에서 법적 부부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 부부이다. 즉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받아 부부가 되었다면 미국에서 다시 결혼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 이민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는다. 이 경우 미국 입국과 함께 영주권 신분을 얻게 된다. 즉 두단계로 모든 수속을 완료하여 약혼자 비자보다 간단하다고 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혼자 비자보다 입국까지의 수속 기간이 수개월 더 소요된다. 시간을 다투는 경우 약혼자 비자가 선호되고 이미 법적 부부 관계이거나 입국 시기 보다 영주권 획득 시기가 더 중요한 경우 배우자 비자가 선호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배우자 체류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다. I-130 배우자 초청 청원서와 I-485 체류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당시 배우자가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거나 또는 신청후 원래 갖고 있던 체류 신분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만 배우자가 미국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민국이 현재 따르고 있는 90일 규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이후 90일 안에 입국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였을때 입국시 부터 거짓 의향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규정이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 처럼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바로 이민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 규정에 걸리는 행동이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수속 과정을 처음부터 잘 결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문제를 맞닥뜨릴수 있다. 각 상황에 맞는 진지한 고민후에 진행을 해야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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