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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취득하여 미성년(18세 이하) 아이가 자동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려고 인터넷으로 여러 싸이트를 검색해 보았더니,
준비서류 및 공증, 무엇을 원본으로 치느냐 등등 의견들이 분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찾아보고 고민한 후 아이 미국 여권을 제 미국 여권과 함께 신청했고 아무 어려움 없이 미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미국 여권 신청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다음은 제가 준비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 입니다.
1. 제 시민권 증서 원본
2. 아이 영주권 카드
3. 아이 기본 증명서 *
4. 아이 가족 관계 증명서 *
5. DS-11 양식 (미국 여권 신청서)
6. 수수료 (개인 체크로 준비)* 아이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의 경우 “정부24″(www.gov.kr) 사이트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였고요,
영어번역은 대한민국 총영사관 싸이트에 나와있는 샘플보고 직접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집인근 UPS에 가서 퍼블릭 공증 받았습니다.
# 공증을 영사관 가서 해야 한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원본이 아니다 등등 의견들이 다양한데,
저는 위에서 설명해 놓은 방법으로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아이 미국여권 발급받았습니다.부모 결혼증명서, 거주지 증명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적어 놓은 1-6번만 준비해서 우체국 제출 후, 급행신청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후 3주 만에 미국여권 받았습니다.
지금, 혹은 앞으로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미국 여권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아이 미국여권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N-600를 통해 아이 시민권증서도 신청하여 구비하는 것이
비용은 발생하지만 아이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