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았으면 형제초청 petition은 withdraw 해야하나요?

  • #3872152
    Question 45.***.220.79 560

    여기서 많이 도움 받아서 시민권 잘 땄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10여년 전에 저를 beneficiary로서 형제초청 i130 petition을 냈습니다 현재는 수 년 전에 approve notice를 받았고 NVC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시민권을 땄으니 이건 이제 취소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따로 withdraw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캔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x 161.***.53.45

      미국 시스템은 허술해서 아마 시민권자라는 인식도 못하고 계속 프로세싱 밟을 확률 절반 이상.. 그러므로 신청 각하하시는게 나으실듯.. 똥멍청이들 많습니다.

    • ㅇㅇ 47.***.241.10

      넵 withdraw 직접 하셔야해요 시민권 딴 거 땜에 자동으로 취소되고 이런거 없습니다

    • 글쎄요 98.***.207.222

      저는 비슷하다면 비슷한 경우인데, 가족 이민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I-130 승인) 다른 경로로 영주권 받고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NVC로 이관된 그 I-130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요. (물론 영주권 등 신청서에는 꼬박 I-130 신청 사실 기재했습니다.)
      이걸 굳이 withdraw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아무 액션도 취할 계획이 없습니다. (485가 제 때 접수가 안됐을 때 이미 끝난 케이스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영주권 받고 어느 정도 지나서 filing date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 중생 35.***.25.136

      주위애 똑같은 케이스 있었는데 withdraw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