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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인터뷰
1. 시민권 인터뷰 요령
시민권 인터뷰 통지를 받으면 그때 부터 스트레스(stress)를 받는 분 들이 많다.
1) 우선 시민권 신청서인 N-400에 있는 내용을 암기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소, 전화번호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 부터 결혼에 관한 사항 및 범죄 사실 여부등.
2) 이혼을 한기록이 있다면 이혼 판결문 또는 한국의 호적등본도 현재 결혼 증명서와 함께 제출 한다.
3)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제출 하여야 하고, 오래전일이라법원에 해당 서류가없는 경우에는 라이브스캔(Live Scan)을 하여세크라멘토(Sacramento)에 있는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에 범죄 관련 서류를 요청 하여야 한다.
4) 물론 영어 필기 시험 준비는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연습하면 된다.
5) 특기사항 법죄기록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는경우는, 예를 들면 파산한 경우등. 변호사와 상의 하고 가능한한 변호사를 대동하여 인터뷰를 본다면 훨씬 시민권 인터뷰가 수월할 것이다.
2, 영주권 인터뷰 요령
1) 영주권 인터뷰는 더욱더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다면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
2) 대개 영주권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묻는 것은 신청서 기재 사항의 확인이다. 생년월일,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후반부 부분 있는 질문 사항, 즉 불법 행위 여부 등을 무작위로 몇 가지를 묻는다. 답은 아니요가 정상 인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예” 가 된다. 이경우는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가경 절도 기록이 있어 벌금을 물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편지를 적는 것이 좋다.
3) 가족 초청중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결혼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 가족 가족이민 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즉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혼이 사실인지를 파악한다. 시민권자와 피초청인을 별도로 각각 인터뷰 하여 사실이 부합 되는지 파악한다. 가령 처음 만난 장소를 질문하기도 한다.
4)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이민법은 연방절차를 따르고, 형법은 그지역의 법규를 따른다. 예를들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볼경우, 범죄 기록이 있다면 범죄의 정의는 캘리포니아의 형법에 따른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형법이 타주에비해 보다 보수적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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