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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객 후기는 고객 각 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며, 작성자인 고객이 본인의 실명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집필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담당 변호사의 辯’은 박호진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아래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에 대한 comment 형식으로 질문을 올리시거나, 박호진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hojinparklawyer.com)에 있는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질문을 보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O-1 비자를 받은,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금속공예가 XXX 입니다. 저는 F-1 (학생비자)에서 OPT를 거처 O-1 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O-1비자는 비이민 취업 비자 중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운동 TV산업 등의 영역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과 업적을 가진 개인이 지원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비자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대회나 경기에서 개인의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스폰서쉽 역시 받아야 합니다. 저는 Jewelry Artist로서 활동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전시나 공모전을 참여하고 있어 자격이 된다는 생각아래 O-1비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박호진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을 때 이미 다른 미국변호사님과 O-1비자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으로부터 RFE(Request for evidence) letter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OPT기간만료 보름 전이었구요. 그 당시 담당변호사님의 업무처리능력과 준비과정을 봤을 때 RFE 답변을 잘 준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친구 소개로 박호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 제가 이민국에 제출했던 자료를 검토해 보신 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때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박호진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케이스를 철회(withdrawal)신청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박 변호사님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준비하면서 보니 무엇보다 O-1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되더라고 자료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비자를 받기 힘들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근데 박호진 변호사님은 정말 전략적으로 쳬계적으로 접근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했던 저에게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저에게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신 후 알려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미 그땐 grace period기간)이었지만 너무나도 빠르고 명확한 변호사님의 업무능력 덕분에 한 달안에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었구요. 심지어는 하루에 몇 차례씩 저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현재 준비 중인 상황에 대한 점검과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접수가 되었고 2주만에 (Express) 나온 결과는 철회(withdraw) 했던 예전 케이스의 RFE와 거의 동일한 RFE! 심사관이 증거자료들이 꼼꼼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예전 케이스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까탈스런 RFE를 받은 상태였어서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준비를 하는데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부은 상태라서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실 때 정말 다시 도전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법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는 직업이구나..는걸 느꼈답니다.
저에겐 이제 마지막 기회! 이민국의 자료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싶을 때가 많았지만 끝까지 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상경력, 추천서, 활동계획, 전시경력 등등 이민국에서 원하는 추가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두 달만에 추가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 주시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박호진 변호사님과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비우고 있었던 지라 천천히 한국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 변호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XXX씨 축하합니다” 라고 정말 기뻐하시며 O-1비자 승인소식을 전해 주시더라구요. 정말 그 순간 여태껏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O-1비자 뿐 아니라 다른 비자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명쾌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안심하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Jewelry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신 박호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변호사의 辯:
이미 다른 변호사께서 initial petition을 진행하신 후에 RFE를 받은 케이스를 중간에 맡게 되거나 또는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O-1을 신청하여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client의 경력을 present함에 있어서 이전의 담당 변호사께서 진행해 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당하는 케이스에서와는 다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의뢰인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도 특히 제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울 정도로 jewelry art & metalsmithing 분야에서 높게 인정받아 온, 실로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력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initial petition 상의 ‘사소해 보이는’ 여러 실수들로 인하여 마치 늪에 빠진 기마군단 같은 느낌이랄까… Kryptonite 밧줄에 묶여 있는 Superman 같은 상태랄까… 의뢰인의 O-1 qualification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대부분은 RFE letter를 받아 읽어 보고 나면, 해당 케이스에 이민국 담당 심사관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보완하면 승인을 내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거절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운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거절의 결과를 예고하는 듯한, 매우 거친 내용의 RFE를 받게 되었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일명 ‘담당 심사관 겁 주기 전략’을 취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RFE가 거절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던 만큼, 제가 작성한 RFE response는 거절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appeal을 할 것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거절하면 appeal할테니, 더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일종의 엄포를 놓은 것이지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이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그런 태도 자체가 상당한 모험이기 때문에 저도 좀처럼 이런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이미 예전 O-1 신청 서류 상의 내용들이trap처럼 운신의 폭을 지극히 제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칠게 맞받아치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남은 option으로 여겨졌습니다. 담당 심사관이 의뢰인의 분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에서 거침없이 담당 심사관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였고 조목조목 가르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담당 변호사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쪽에 촛점을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승인 소식을 전했던 것은, 기억컨대 토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옅은 울먹임과 웃음 그리고 약간의 허탈감이 뒤섞인 의뢰인의 환호를 듣는 기쁨… O-1 케이스가 잘 안 될 것 같아 한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고 있었다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이 짐 들고 한국엘 다녀 오면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 제가 이민법 변호사 일을 업으로 하면서 가지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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