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고객 후기는 고객 각 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며, 작성자인 고객이 본인의 실명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집필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담당 변호사의 辯’은 박호진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아래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에 대한 comment 형식으로 질문을 올리시거나, 박호진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hojinparklawyer.com)에 있는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질문을 보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오와주 웨스트 디모인시에서 Black Eagle Martial Arts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손영걸 사범입니다.
2008년 8월에 한국나이로 50이 다 된 적지 않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E-2비자로 체류를 하던 중, 잘 알고 지내는 태권도 사범으로부터 박호진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변호사님과 함께 4개월만에 1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E-2비자로 이민생활을 이어가던 저는 영주권은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합기도는 태권도처럼 공식적인 국제경기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 1순위는 해당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 역시 합기도로 1순위 영주권을 받은 사례를 전혀 들어보질 못해서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도 주변의 많은 사범들은 합기도는 힘들다며 태권도로 새로 시작하는게 빠를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잘 알고 지내는 태권도 사범이 박호진 변호사님과 함께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변호사님은 영주권 1순위는 해당 분야가 정해져 있질 않고 이민국에서 제시를 하는 요건들만 충족시키면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다른 변호사들처럼 자기에게 맡기면 꼭 성공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선 무엇이 충분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찍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합기도는 처음이지만 맡기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믿음이 가서 박호진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렸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변호사님께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준비를 하며 매일같이 전화로 문의를 드려도 박변호사님은 전혀 싫은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해하면, 본인은 손 사범님이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책임이 있으니, 미안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또 통화를 할 때면 변호사님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손사범님께서 이 케이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하찮아 보이는 거라도 전부 메모를 하시고 통화가 끝나면 메모한 것을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 날 저에게 무엇 무엇을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곤 했습니다.
합기도를 전혀 몰랐던분이 제 케이스 준비를 하면서, 합기도의 원리와 경기체계, 한국의 합기도의 조직까지 어지간한 합기도 사범보다도 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제가 속해 있는 협회의 창립 이후의 연혁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기와 협회의 수상경력까지 인터넷에서 다 파악을 하여, 몆 년도 몆 월 몆 일에 협회의 중요한 수상 경력이 있었는데 혹시 사범님께서 참여하셨냐고,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 중요한 경력을 찾아 낼 정도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2달 정도 변호사님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지 4개월만에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합기도 분야에서 1순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랑하는 무도를 하면서 아무 걱정없이 마음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변호사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면 제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내고 작은 가능성을 평소 염원해 왔던 큰 결과로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의뢰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고 동감하면서 준비를 해 주셨던 박호진 변호사님을 만나게 된건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끝났지만 지금도 행복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영주권을 준비한다고 하면 자신있게 박호진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천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辯:
– EB-1(a)는, 경력에 대한 ‘계량화 (計量化)’가 용이한 범주에서 입증이 수월한 경력을 많이 쌓은 분들이 승인받기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도 중에서는 태권도가 월등히 유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기도, 검도 등 여타의 무술 분야라고 해서 지레 EB-1(a)는 어렵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력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이민국의 심사 방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입증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유달리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합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하는 것과, EB-1(a) 이민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합기도 분야에서의 경력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경력은 national acclaim을 받는다는 증거로서 채택되는 데에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국제적인 차원의 경력은 그 역시 가감없이 international recognition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명력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문분야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일종의 minority로서의 몸 사림이라고 할까요?
– 무도인의 EB-1(a) 케이스에서 ‘심판 (judge)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심판자격증이나 심판위원회 위원 경력만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무도를 막론하고 겨루기 대회에서의 심판은 referee, 즉 경기 규칙 집행자이지 타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EB-1(a)가 정하는 judge가 아니라는 것이 이민국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 사범님께서는 그동안 합기도 분야에서의 남다른 공헌과 뛰어난 업적으로 당연히 EB-1(a)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상당적으로 수련 인구가 적은 무도이기 때문에 낯설어할 이민국 심사관에게 충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판단의 근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일에 약간의 추가적인 정성을 들여야 했을 뿐입니다. 손 사범님을 통하여 합기도의 매력을 엿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