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months ago by 흠. Now Editing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다른 사이트에서 이런 영주권 확인하면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용어가.. '승인가능일/접수가능일' 이렇다보니 당연히 접수는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취업이민을 진행중인 사람은 I-485 접수할 때 접수가능일이 그냥 의미 없는 건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