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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영주권 진행으로서 취업이민 1순위 이외에 한국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NIW 가 있다. 중국이나 인도인들은 2순위를 통하여 한국인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이 영주권을 받는 반면 한국인은 NIW 취업이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이를 통한 이민이 현저히 저조하다. 특히 요즘 같이 미국내 한국 유학생이 어느 인종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러면 NIW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에서는 면제(waive)가 된다. 즉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 국익을 위해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자로의 자격을 만족시키는 고학력(석사학위 이상) 외국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현재의 NIW의 승인조건은 뉴욕 교통부 EAC 96 063 51031에 관한, 1998년 8월 7일 AAU 판례를 통해 마련되었다. 본 판례는 미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다음의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한다.
위 세가지 기준 중,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으로 미 이민국에서 NIW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NIW가 승인 되지 않는 케이스들 검토해 보면 미 이민국은 세번째 요소인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서 요구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거절사유로 만든다. 이는 미 이민국의 담담공무원의 상당한 주관적인 견해가 어느 취업이민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NIW에 자격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하기에는 곤란하다. 특히 실제 케이스에 있어서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는 취업이민 1순위가 2순위의 NIW 보다 더 신청자의 특출난 능력을 요구하나, 취업이민 1순위 와 NIW통한 2 순위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에서 NIW 케이스들이 더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고객의 케이스가 거의 승인의 기회가 업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아무런 보충서류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NIW로 승인을 얻어내는 성공 케이스들을 보면 교수직이나 연구직은 다수의 출간물이 기준이 되며 특출한 상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영화감독, 음악가, 연예인 등)들은 그 분야의 공헌도나 작품 수에 따라 NIW케이스 신청인 자격이 된다.
NIW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첫째 신청인의 자격이 중요하며, 둘째는 이를 뒷받쳐주는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NIW 신청편지(Petition Letter)를 작성해주냐에 따라 달려있다.
앞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도 NIW 의 장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NIW 에 관한 칼럼을 많이 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