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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취업이민(여기서 편의상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그리고 5순위이 투자이민은 배제한다)의 한 구분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일반적으로 고용인)를 필요로하는 경우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폰서를 필요로하지 않고 진행되는 케이스들의 최대 장점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있어서 요구되는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PERM이 스폰서의 상당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들은 노동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취업 이민 청원서(I-140)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신청 (I-485)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은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1순위(A)그리고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단 두가지만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선 취업이민 1순위 (A)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업이민 1순위 (A)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해당분야에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취업이민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인, 비지니스, 교수, 연예인들 등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최고의 명성”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 이민법의 해석을 통한 정답은 자신의 국가에서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것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들은 자동적으로 이에 해당자격이 주어지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이민법은 아래의 10여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신청인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7.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
8.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액의 봉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9. 전시회 등에 출품한 적이 있는 경력
10.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출간물이 많은 연구자나 교수, 태권도 고단자 혹은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 위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무 문제 없이 위의 취업이민 1순위의 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어도 영주권 진행시 가끔 이민국이나 미영사들이 취업이민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미국에 영주시 영주권을 신청한 “전문분야에서의 계속적인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청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 영주권 취득시 고용계획서나 관련분야의 사업 계획서 아니면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서는 아니나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편지들이 인정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