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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능력이 뛰어남 (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는 EB-1A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둘다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신 분들이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EB-1A의 경우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심을 증명 가능하신 분들, science, engineering, medicine, business, art, athletes, education분야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제적인 명성이나 노벨상, 퓰리처상, 오스카상, 올림픽 메달 수상 정도의 경력 등이 있다면 그것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력이 없다면 다음의 10가지 중 3가지를 충족하여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국제적, 국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인 경우,
3. 주요 매체 혹은 전문 출판물에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다룬 경우,
4. 다른 사람의 활동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5.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한 경우,
6. 전문 분야 출판물 혹은 주요 매체에서 학술 논문을 기재한 경우,
7.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작품을 전시한 경우,
8. 차별화된 조직에서 선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9.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급여나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
10. 공연 예술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반면, NIW는 EB-1처럼 해당 분야나 증명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Science, Art, Business 영역에 종사하면서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앞으로 할 활동이 잠재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전문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 우위의 위치에 있으며, 그 분야에서 제안된 활동이나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3. 마지막으로 미국에 다른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ob offer와 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과거 NIW의 landmark case로 사용하였던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와는 다른 개념으로 Dhanasar의 판례에 관한 설명은 전에 올려 설명드린 칼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NIW와 EB-1A petition을 성공적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개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EB-1A 혹은 NIW 어떤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IW와 EB-1A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주로 수상 경력이나 출판된 논문, 협회의 멤버임을 증명하는 등의 서류들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내용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증명 자료로 두가지 청원서를 동시에 충족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을 연구하는 의학 교수는 본인의 우수함을 증명하면서도 연구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면 두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 중에는 EB-1A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며, 기업에서 Engineer로 일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추천서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NIW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야라도 개개인의 능력과 경력이 다르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모두 다르므로 본인의 능력과 경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케이스를 진행한다면 영주권 승인의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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