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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순위 (A) 가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같은 취업이민 1순위 범주에 들어가지만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이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에도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1순위와 이를 필요로하지 않는 1순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들 취업이민 1순위에서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취업이민 1순위 () 혹은 다국적 기업의 간부(취업이민 1순위 (C))들을 위한 취업이민들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비록 이들 취업이민 1순위 ( 와 (C)가 스폰서를 필요로하나, 다른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과는 달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는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이 역시 상당한 매력을 가진 취업이민의 한 방법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3년 이상의 연구나 교직 경험이 있어야 하며 스펀서로부터 정교수직( tenure or tenure track)이나 이와 상응하는 일자리 제안을 필요로 한다. 3 년 이상의 경험 요구사항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이수하기전에 쌓은 연구나 교습 경력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증명하기 위해 위에서는 아래의 6가지 조건중 최소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신청인과 관련된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 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취업이민의 1순위 (A)와 요구사항이 거의 동일하나 충족여건이 최소 세가지가 아니라 두가지라는 측면에서 취업이민 1순위 (A)보다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더 쉽다. 일반적은 대부분의 취업이민 1순위 (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의 스폰서들이 대학기구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인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폰서가 대학기구가 아닌 개인 회사인 경우 그 회사가 최소한 3명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영구적인 취업제안서(Job Offer)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연구원은 가능하나 단순한 엔지니어에게는 본 해당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취업이민 1순위의 마지막 범주인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간부급(Manager or Executive) 의 취업이민은 다국적 기업에서 이민 신청일 기준 이전 3년 기한 내에 1년 동안 고용되었던 간부들(Executive or Manager)에게 해당되며 아래의 사항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1. 미국 밖에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
2. 본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지사 혹은 연관회사 일 것
3. 수혜자(Beneficiary)가 반드시 간부로서 일하기 위해 들어올 것
4. 미국 내의 회사가 반드시 신청전에 1년 이상 운영을 해왔을 것본 취업이민 1순위(c)에서는 “간부(manager or executive” 라는 위치를 어떻게 법적으로 잘 표현해 낼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 주로 주재원 비자(L-1)나 무역회사(E-1)의 간부들이 본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주재원 비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되는 다국적 기업이나 무역회사가 규모가 너무 작고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미 이민국에서 “간부” 자격을 인정하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청전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