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니 리 변호사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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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8438

    지난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로부터 투자이민(EB-5) 자문위원으로 선출된 스테파니 이 변호사(사진)가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 파크 55 호텔에서 열린 투자이민회의에 강사로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온 변호사 리저널 센터 관계자 경제학자 등 4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 변호사는 EB-5를 위한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명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 이 변호사는 EB-5를 신청할 때 각국의 세법이나 상황에 따라 자금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구비하는지 진행하면서 맞게될 다양한 문제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90년대에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모든 거래가 투명해져 다른나라에 비해 자금 출처로 인해 투자가 거부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EB-5는 100만불 투자와 10명의 직접 고용창출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과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불을 투자해 간접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이 변호사는 직접고용 창출에서 자유롭고 비교적 투자액이 적은 후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역센터 투자는 원래 올해 끝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해외자금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의회가 3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투자금을 날릴 우려가 없는 지역센터 투자가 2008년부터 꾸준히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