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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는 비자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비자 자격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라 일반적으로 신청할수있는 비자는 몇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문직이 아닌 경우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는 비자는 더욱더 제한적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를 위한 취업비자라면 H-2B비자가 도움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2B는 다른 비자보다 폭넓은 직업군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gineers, programmers등 전문직부터 nannies (babysitters), cook, cleaners, waiters등 비 전문직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회사가 아닌 가정집에서도 sponsor가 가능합니다. 또한 O 내지는 P-1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entertainers도 H-2B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H-2B비자도 매년 쿼타가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의 쿼타와 달리 두번으로 나눠 쿼타를 시작합니다. 매년 10월에 33,000개의 비자가 주어지며 그리고 매년 4월에 다시 33,000개의 비자가 주어집니다. 총 66,000개의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속과정은 PERM (LC) 신청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미국내 노동자로는 임시직를 채울수 없다는것를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어야 하는것입니다. 임시직이라는것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경우중 한가지에 포함이 되는것를 증명해야 합니다.
1. One-time occurrence: 고용주가 한번만 필요하고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임시직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서 평소한던 상용 건물수리외에 stained glass 수리요구를 회사 사업후 처음으로 제안받은경우 건물수리 마무리를 위해 건설업체에서 stained glass 전문가를 H-2B 임시직으로 고용할수 있습니다.
2. Seasonal need: 고용주의 임시직이 필요한 이유가 계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만 운영하는 ski resort내지는 여름에만 운영하는 summer camp에서 임시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Peakload need: 단기간 늘어난 수요로 인한 임시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만든 특정 장난감이 인기 상품이 되어 연말에 갑자기 많아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직를 고용하는 경우 입니다.
4. Intermittent need: 임시직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관련 품목들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FIFA World Cup를 시작할때쯤 급격히 늘어난 품목 수요로 인해 임시직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H-2B승인를 받기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규정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보다 폭넓은 직업군으로 가능하며 작은회사규모로 인해 회사내 직원교육 program이 없어 J-1 내지는 H-3 비자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쓰일수도 있는 비자가 될수도 있습니다.Won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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