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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호원 진술
이송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의식이 없었고 손과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2. 양산부산대병원장은 23일 브리핑
직접적인 사인 : 머리에 생긴 치명적 외상, 두정부(정수리)가 11cm가량 찢어진 상태였다.3. 경찰조사
현장주변서 등산화 한짝-피묻은 상의 수거되었다.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직접사인은 머리의 치명상적인 외상으로 11cm가령찢어지 상태로 사실로 보아지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호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직접사인은 머리의 치명상적인 외상으로 11cm가령찢어지 상태로 사실로 보아지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호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 등산화와 한짝과 피묻은 상의가 수거된 것은 45m 절벽아래로 낙하하면서 벗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추정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그 것을 노린 조작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화는 45m 낙하로 벗겨지기 힘들며 낙하도중에 상의가 벗겨졌다면 충돌전의 일로 피가 묻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45m 절벽낙하로 상의가 벗겨졌다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사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cm 찢어진 머리외상인데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절벽에서 낙하하여 얻은 외상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누군가 절벽으로 낙하된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등산화 한짝과 피묻은 상의를 절벽아래에서 발견되도록 한 것으로 했지만 세가지 헛점을 제공한 셈이라고 판단됩니다..노 전 대통령은 경호원이 발견되었다는 현장에 없었으며 다른 장소에서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호원도119구급신고와 권여사에게 즉각적을 연락을 취하지 않고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대의 응급조치에 따라 했어야 함에도 불구 골절치명상을 입은 환자를 직접 병원에 무리하게 이송하지 않았나 추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