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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이고, 같은 가해자들로부터 지난 몇년간 너무나 힘든 피해를 두 가지를 입었습니다.
claim # 1, claim # 2 – 시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있었고 가해자들은 같은 사람이니까
두가지 문제를 한데 묶어서 같이 클레임할 계획이었는데 jurisdiction 문제로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여기는 캐나다BC주 인데 Civil Resolution Tribunal 이라고 스몰 클레임/지방 법원의 아래단계로 변호사없이 dispute을 진행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소송/ 법적 효력은 같기 때문에 가벼운 jurisdiction이 아닙니다.문제의 성격상 , 사건을 맡는 JURISDICTION이 다르답니다.
claim # 1은 반드시 Civil Resolution Tribunal 관할이고
claim # 2는 -반드시- Supreme court에 접수해야만 한답니다.저로서는 안그래도 피해자로서 힘든데,, 게다가 소송을 두 군데 따로따로 해야하니 두배로 어렵고 힘든거죠.
누구를 소송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적도 없는 그냥 착한 소시민으로 살았는데,,
특히 supreme court라니., 너무 겁나고 위축되고, 돈과 시간, 스트레스가 엄청날거구요,가해자 상대방은 어느정도 소송 당할수 있는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claim # 2로 저질렀던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교활한 사람이라 뭔 거짓말을 들이댈지 저도 사실 걱정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하고 승산이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claim # 1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편에게 혹은 CRT법원을 통해 제가 협상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는겁니다.제가 claim # 1을 통해 제시한 피해보상에 상대방이 objection없이 동의하고 모두 accept한다면
나는 claim # 2, supreme court 를 앞으로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것이다,
일종의 조건, 혹은 협상을 제사하는 것인데jurisdiction이 다른 상황에서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알려도 되나요
아니면 법원측에 중재 요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 쯤에 이런것을 밝히면 되는지 타이밍이 중요한것 같구요,법조계에 계신분이나 인생선배님,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