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x알라바마 취업관련

  • #3885330
    이게뭐람 223.***.52.182 1416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0알라바마 이직오퍼를 받았습니다.
    구글링 하다보니 이 곳에 질문하면 현지 상황을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 계약조건 : 현지 채용 조건
    -> 입사후 1개월 ~ 3개월(기간차이있음)간 회사에서 기숙사/차량 제공
    – 집렌트계약을 위한 소셜넘버(주민등록증과 비슷) 받는데 1개월 ~ 1.5개월 소요됨
    운전면허증도 받는데 1개월 소요, 소셜넘버 받고 집 계약되면 기숙사 나와아햠

    (알라바마 1~2인 아파트 월세 : 대략 1,200달러/월 수준, 본인성향에 따라 1명 혹은 2명 거주)

    입사후 3개월간 Probation(수습)기간

    – 연봉 : 70,000달러이상 (협의)

    . 추가지원사항 : 건강보험(가족까지),생명보험(본인만), 퇴직연금401K(회사는 4%까지 지원)

    이주비용 지원(이사비용 + 최초항공료) : 실비정산(최대 $3,000)

    – 미국비자관련

    . 비자발급기간 : 비자 심사까지 2개월 ~ 4개월 소요

    . 비자발급비용 : 비자 신청후 입사시 회사가 추후 100% 지급

    (비자 미승인으로 입사불가시 비용은 후보자가 100% 부담)

    –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 영주권 취득 지원(단, 비용은 개인 부담)

    -> 무조건 1년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해마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 제한을 둡니다.
    먼저 영주권 신청한 분이 있으면 순위에서 미뤄집니다.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 주간 근무 시 : 오전 6시~ 보통 오후 4시 퇴근 / 중간 근무 시 : 오전 11시 ~ 오후 8시 퇴근
    휴가 10일/년(6개월 이후부터 5일 발생, 12개월 이후부터 총 10일 발생됩니다. )
    – 특근(주말근무)시 일당 200달러 추가 지급
    – 비자발급에 결격사유 없는분

    . 범죄경력, 음주운전경력 등

    이런식으로 헤드헌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현재 제 직무를 살린 업무이고
    지금 집도 제 명의로 있고 물론 그에 따라 대출도 있습니다.
    미혼이라 새롭게 시작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기도 합니언어장벽도 어린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내고 고딩때즈음 한국으로 와서 소통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전문적인 대화는 다소 어렵겠지만요)
    마음에 걸리는건 지금 제가 한국에 일궈놓은 인프라들을 다 처분하고 넘어갈 정도로 괜찮은 오퍼인가 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급여는 헤드헌터에 따르면 지금 제 급여보다는 높긴 하거든요.
    다 처분하고 대출 말끔히 해결하면 약 2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뉴저지 209.***.61.10

      알라바마를 가본적이 없지만 2024년 현재 연봉7만불로는 아무것도 안하면 생활은 되겠지만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 JSTA 73.***.63.210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한 뒤에 입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후 3개월간 Probation(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2. 건강보험(가족까지)–>본인 분담금 혹은 %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분담금 혹은 % 까지 확인, 가족은 분담금이 다른경우가 많음)
      3. 퇴직연금401K(회사는 4%까지 지원)–>Vesting 기간은? 베스팅 기간없이 즉시 가 가장 좋음. 베스팅기간이 있으면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 지원금 4%는 반납해야 함
      4. 비자발급기간 : 비자 심사까지 2개월 ~ 4개월 소요–>비자 종류는?
      5. 비자발급비용 : 비자 신청후 입사시 회사가 추후 100% 지급 (비자 미승인으로 입사불가시 비용은 후보자가 100% 부담)–> 개인이 비자발급 비용을 내는것은 불법
      6.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 영주권 취득 지원(단, 비용은 개인 부담)–> 영주권 수수료를 개인이 내는것은 불법
      7. 무조건 1년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해마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 제한을 둡니다–>영주권 신청 자체를 미국 정부가 제한한다는 것은 거짓말.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은 자유지만 발급은 미국 정부가 컨트롤 하므로시간이 걸릴 수 있음.
      8. 주간 근무 시 : 오전 6시~ 보통 오후 4시 퇴근 / 중간 근무 시 : 오전 11시 ~ 오후 8시 퇴근–> 중간에 점심 시간은?, 오전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이라 해도 총 9시간 근무임. 그러므로 오버타임 페이는?
      9. 특근(주말근무)시 일당 200달러 추가 지급–>$200불을 주면 불법. Non-exemption position 이므로 $70,000/2080 = $33.65/시간 이 본인 시급임. 특근시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것 이므로 특근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은 $33.65 X 8시간 X 1.5 = $403.80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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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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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ary 207.***.80.162

        얘기하신 8번, 9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 해당 인원은 7만불 연봉직으로 시급을 받는 non-exempt employee는 아니고, 연봉 $43,888 이상이기 때문에 Overtime Pay가 필요 없는 Exempt employee로 분류 될 것 같네요.
        – Exempt employee 이기 때문에 사실 주말 특근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특근비 지급이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JSTA 73.***.63.210

          Salary//제가 알기론 단순히 연봉 (최저임금 X 2080 X 2) 으로만 exempt/non-exempt position 구분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연봉 $43,888 이상을 준다고 무조건 exempt employee 로 구분되서 오버타임 페이를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일의 성격이나 직원의 권한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exempt 혹은 non-exempt position 으로 구분합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간호사 (RN)의 경우 현재 Indeed 기준으로 $32 – $80/hr 입니다. 임금만으로 보면 당연히 exempt employee 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N 은 일반적으로 non-exempt position 으로 구분되어 오버타임 페이를 합니다. 물론 RN 이라도 간호부장 (?)이 되어 다른 RN 을 메니지하고 인사권을 갖고있는 경우exempt position 으로 구분되어 오버타임 페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글의 경우 회사에서 “오전 6시~ 보통 오후 4시 퇴근 / 중간 근무 시 : 오전 11시 ~ 오후 8시 퇴근” 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규정해서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근(주말근무)시 일당 200달러 추가 지급” 이라고 해서 특근을 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empt position 인 경우 회사에서 주 40시간 일하기를 회사 내규로 정할 순 있지만 이렇게 특정 근무시간을 정해서 하루 8시간 넘는 오버타임과 특근을 명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오버타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 명시적이라면 이 포지션은 exempt position 이 아니라 non-exempt position 으로 구분되어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합니다. 또 처음에 “수습기간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exempt 포지션에 수습기간이란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판단은 현재 연봉은 exempt 포지션에 들어가지 위한 조건은 충족했지만 나머지 조건이 exempt 포지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글의 경우 non-exempt employee 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은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한것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합니다 (주말근무가 주 40시간 내에 들어간다면 오버타임으로 페이하지 않아도 됨). 또 몇몇 불법적인 요소도 보이기에 원청 회사와 리쿠르팅 회사는 반드시 미국 노동법 및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에 리쿠르팅을 재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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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d 140.***.198.159

            연봉 액수로 exempt와 non-exempt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 맞음. 액수만 보고 어떤 포지션인지 알 수 없음.

          • Salary 207.***.80.162

            단순히 금액으로 exempt employee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연봉이 7만달러 이상이라고 하신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하면, Salaried employee이며, Exempt employee는 특정 직무의무와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로 행정직, 전문직, 관리직과 같은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의 경우도 당연히 관리직 및 사무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Exempt employee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연봉제에 따라 급여를 받고, 관리직과 같은 사무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Exempt employee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알라바마 한인 업체 및 세X에서는 7만불을 주고 non-exempt 인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 JSTA 73.***.63.210

              1. 임금을 salary 로 지급하냐 hourly 로 지급하냐 여부는 exempt employee 판별의 기준이 아닙니다.
              2. 행정직, 전문직, 관리직 이라고 모두 exempt employee 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가장 중요한것은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카운팅 부서에서 AR/AP 를 담당하는 하급 어카운터는 분명 행정직이고 연봉으로 치면 말씀하신 금액 이상을 받으며, 셀러리로 임금이 지불 되지만 exempt employee 가 아닙니다. 반면 박사학위를 받아 연구직에 막 취업한 사람은 비록 신입직원이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더라도 exempt employee 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자체와 연구직이란게 이미 전문직 이기 때문입니다.
              3. Exempt employee에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며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에서 주말 근무가 거의 의무사항으로 보이고, 주중 근무도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시간으로 제약 (오전 6시~ 보통 오후 4시 퇴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며 (주당 45시간, 매일 9시간을 일하는걸 조건으로 내건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exempt employee 는 주당 40시간 내에서 본인 스스로 시간을 조절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일하는 시간을 강제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생산직을 관리하는 메니저라서 exemption employee 로 분류한 뒤에 메니저의 근무 시간이 생산직 근무시간에 맞춰 9시간으로 해 놓고, 너는 관리직이고 너의 업무는 생산직을 관리하는것 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많음.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루 9시간 직원 관리라는게 하루 8시간내 근무, 일주일 40시간내 근무라는 조건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일을 오버타임 페이 없이 요구한거라 불가능한 조건임. Exemption employee의 오버타임은 비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야함. 매일 9시간 근무가 정해진 순간 exemption employee 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무효가 되어 더이상 exemption employee가 아님), 본인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exempt employee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 Exempt employee 는 관리직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이미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3개월 프로베이션이 있다고 하는것 자체가 이 포지션이 exempt employee 이 아니라는 증거 같습니다.
              5. Exempt employee 혹은 nonexempt employee 는 회사에서 선언하는게 아니고 FLSA exempt test에서 규정하는 여러가지 하부 test 를 실시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글을 보면 FLSA exempt test 를 통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exempt employee 를 고용하고 싶으면 연봉조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조건도 맞춰서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Exempt employee 고용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좋을듯 합니다.
              https://hr.umn.edu/HR-Community/Compensation-and-Classification/FLSA-Exempt-and-Nonexempt-Defined

              위 내용은 그동안 비지니스 고객을 상대로 페이롤을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틀릴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판단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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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kum 162.***.194.13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 그냥 한국에서 자리 잡는게 미래를 위한거 같아요.

    • 888 173.***.77.196

      알라바마에서 삼진은 피해야 함다

    • 의문점 172.***.186.83

      직장 직급 경력 그리고 지역에 따라 임금의 범위가 차이가 많고,

      뭔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본인이 사람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ㅔ대로 면접을 몰려나 좀 한심하다면. 지나쳤나?

    • aaa1 199.***.178.2

      다른거 떠나서 헬라바마의 악명때문에 근무환경이 어떨지…
      그리고 알라바마에서 7만으로 싱글이면 충분히 혼자 살수있죠
      영주권 받기까지 진짜 오랫동안 노예생활 해야할거에요

    • 1234 205.***.210.53

      7만불이 적정 임금인지에 대한 확인은
      본인의 경력이 몇년차인지 부서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합니다.

    • kim 192.***.55.42

      JSTA 답이 나름 성의있네요.

      한국내연봉을 $로 바꾸니 관심이 생기신것 같은데, 생활비가 $로 지출되어 훨씬 많이 나갑니다.
      다음내용을 영어로 구글서 검색해보세요.
      미국대졸자 초임, 경력자 연봉 – 본인의 동종업계로 …

      돈 자체로는 싱글이니깐 7만으로 충분히 생활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한국과 전혀다른 환경에서 외노자로 (나름 외롭게)살아가야 된다는것을 아시고 온다면 …

      그리고 혹시 떼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갓곳은 만들어 놓고 …

    • 해적왕 버기 174.***.117.190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원글님이 현재 K리그에서 뛰는 축구선수라면 일단은 EPL에 입성하는게 목표이겠죠 처음부터 바로 맨시티에서 노퍼가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뉴캐슬정도 되는 구단에서 좋은 오퍼가 왔으니 일단 리그에 입성하고 실력을 입증해서 더 나은 구단과 조건으로 옮길 생각을 하셔야죠

    • 1111 50.***.194.182

      냉정하게 집까지 팔고 모든걸 정리하고 포기하면서 넘어 올 오퍼는 아니네요
      나오기 전에 전세 세입자 들이고 영주권 수속 들어가고 그때가서 집 정리 하거나 영주권 나와서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싱글에 알라바마에서 7만이면 뭘 해도 저축까지 가능한 연봉이긴 합니다
      연봉7만에 가족까지 딸린 사람들도 여행 다니고 할거 다하고 다 잘 삽니다
      다만 미국 물가가 진짜 상상이상으로 높고 그만큼 타지 생활하면 들어갈 돈도 어마어마해서 미국 연봉7만=한국 연봉 1억가까이 된다고 생각 하시고 오면 현타 오실 겁니다.

    • 7man 104.***.218.118

      7만 불이면 대충 계산해봤을때 (22%텍스 + 4% 매치 + 보험100%면 제외) 넷으로 한달에 $4,200정도 나옵니다.
      월세 $1,200
      유틸리티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250
      핸드폰$100
      차 $ 480 (60개월 코롤라 새차 기준)
      개스비 $150 (출퇴근 거리따라 달라짐)
      차보험 $150
      식자재 $200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짐)
      외식 $200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짐)
      여가비용 $100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짐)

      이렇게하면 $1,370불 남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아껴쓰냐에 따라 1년에 최소 만불은 모을 수 있습니다.

    • Doddooe 219.***.217.177

      헬라바마 3진…..

    • 삼진졸업 172.***.0.150

      헬라 삼진 출신입니다..
      그냥 드리고싶은 말은 다치지말고 건강 잘 챙기세요.

    • ss 162.***.207.75

      ㅋㅋㅋㅋ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일하기 싫은 곳으로 소문 퍼지니까
      현지 물정 모르는 한국에서 사람 꼬드기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조금이라도 약점 잡아서 오려는 사람들 돈 적게 주려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네 잘못 덮어씌우기 급급하고
      나가려는 사람은 못나가게 방해하는데 굳이?

      앨라바마, 조지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대체로 가족회사가 많습니다….
      로열 패밀리랑 면접을 봤다?! 미국에 오는게 확정이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