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대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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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in 71.***.249.98 5633

    1)    연방공인세무사란.
    1.주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2.
    전미 50개주 어디서나 개업이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
    3.
    추후 FTA 관련 한국과의 국제세법전문가로 인식되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수 있읍니다.
    4.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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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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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아주(Aju) tax accounting school.
    대표강사:현 연방 세무사, tax accounting 전공. 전 문화센터 전문강사

    문의처:  949-923-8084,  jstax82@yahoo.com

    전화나 메일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