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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공인세무사란.
1.주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2. 전미 50개주 어디서나 개업이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3. 추후 FTA 관련 한국과의 국제세법전문가로 인식되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수 있읍니다.
4.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시험(se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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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주(Aju) tax accounting school.
대표강사:현 연방 세무사, tax accounting 전공. 전 문화센터 전문강사문의처: 949-923-8084, jstax82@yahoo.com
– 전화나 메일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