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무조건 “리턴”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택스정산이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번 금액에 대해서 그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모자르게 냈으면 더 내는 식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었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정산을 하겠죠. 손실을 본 것도 정산을 해야 정리가 되지 안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세금 보고는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탈세는 중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텍스보고에 대한 공부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 텍스보고 하지 마시고 1040 인스트럭션을 충분히 공부하신 뒤에 자신이 있으면 그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들더라도 회계사/세무사에게 맞기시길 추천합니다.
(1)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우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텍스리턴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식의 양도 소득은 세금 환급에 해당 사항 없는건가요?–> 만약 양도소득만 있다면 보통 텍스리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거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refundable part)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없이도 텍스보고를 하면 텍스리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식에서 손실만 봤다면 주식에 대한 세금보고 안해도 되나요? –>주식 손실도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식으로 이득을 보게되면 서로 상계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손실은 저금해 놓은 캐쉬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