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초고수 질문: NY 529 College Saving Qualified Expense

  • #3873206
    ㅇㅇ 38.***.205.61 495

    혹시 텍스 전문가님들 있으신가요?

    제가 뉴욕에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 렌트가 qualified expense 로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NY 529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석사 과정 시작하면서 이사한 거면 된다고 하는데 석사 시작전에도 계속 같은 집 살고 있으면 해당 안되는 건가요?

    • Abcd 107.***.34.82

      초고수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하네요…근데 초고수가 왜 여기서 무료로 답변을???

    • 알잘딱 73.***.90.165

      529담당자랑 전화할때 물어보1지 누욕에서 석사해도 어리버리까네 다시전화해서 물어보고 1년에 얼마까지 렌트로 사용할수있는지 물어보셈

    • 11111 172.***.121.17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게도 빠를듯

    • JSTA 24.***.26.227

      궁굼해서 찾아보았으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off-campus 비용은 on-campus 의 room & board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기에 알고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듯 합니다. 본인 스스로 529 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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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 LP 107.***.88.227

      529 플랜 자금 인출이 non taxable이 되려면 Qualified expense로 쓰여야 하고 그 비용에는 Tuition을 포함한 Off Campus housing cost도 포함되며 그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이 적어도 half time 이상 적격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파트타임 학생이라고 쓰셨는데, 파트타임이 최소 half time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학교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보통 대학원의 경우는 8 -12 Unit per semester가 Full time 기준 조건인듯 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JSTA님의 설명대로 일반적으로 Off Campus Cost가 더 큰 경우 해당 학기 동안 대학의 학비 부담액(Cost of Attendance)에 포함된 기숙사 및 식비 비용보다 많지 않은 금액만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시작하면서 이사한 거면 된다고 하는데” 의 의미는 결국 석사 과정 중에 발생한 비용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학기중이 아닌 방학이나 학기 시작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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