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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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a 66.***.232.215 5030

    J-1 transfer를 고려하던중 post-doc offer를 받았습니다.
    j-1이 calendar year로 2년간 세금을 면제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작년에 왔으니 올해까지는 면제되는게 맞겠죠?

    질문1)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2004년 6월1일에 미국에 도착한경우
    새로운 계약을 2006년 6월2일까지로 하게되면 계약상으로
    체류기간이 2년1일이기때문에 세금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근거있는 또는 맞는 얘기인지요?

    질문2)세금 면제되는 항목이 federal tax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fica(social security + medicare)도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보내온 benefit에 fica가 insurance외에도 꽤 되던데
    J-1면세에 포함된다면 그것을 제가 받게되나요 아니면
    그냥 없던것으로 되는지요?

    질문3)지난 약 1년동안 미국내에서 pay를 받지않았는데
    8843form(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을 제출해야하나요?
    지인에게 들은바로는 8843form을 filing하지 않으면 J-1transfer하면서
    그쪽에서 pay를 받게되면 난처한(?)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음..
    저는 단지 미국내에서 수입이 없었기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8843form을 작성해야하나 고민입니다.(기한이 지난건지도 모르지만..)

    질문4)J-1면세후 salary base의 대략 몇%정도가 실수령액이 될런지요?

    경험이 있으신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