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군대 제대 후 국적불이행서약서를 안씀

  • #3814434
    penn 121.***.51.88 937

    유아기때 가족 사정땜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요 (원정출산아님)
    2살인가 이후로는 한국에서 쭉 살았어서
    미국국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군대갔다오면 복수국적 유지되는줄알았는데
    2년내로 무슨 서약을 해야하더라고요
    그거 안하면 한국적이 상실된다고..
    걍 미국국적 없다 생각하고 산지라 찾아볼생각도안하고 살고있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알게됐습니다(여태 알려주는 사람도,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음)

    근데 관리가 안되는 복수국적자인지 아무런연락도 안오고 그냥 한국국적 가진채 잘살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여행을 가야해서 한국여권으로 ESTA를 승인받았는데 미국입국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태어나고 한귝 온 뒤로 미국한번도 안가보고 미국여권도 없음(애기때한번만듦-한국오기위해)
    -태어난지30년정도 됨

    • ㅇㅇ 140.***.198.159

      > 애기때한번만듦-한국오기위해

      친인척 중에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애기 때 한국에 와서 살았고 군대도 갔다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생각은 사실상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한국에 올 때 애기 때는 미국 여권을 만들어 입국했습니다. 국적법에 대해 무지하여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학 때는 비자를 받고 F1으로 교환학생까지 갔다왔습니다. 당시는 아직 전산화가 덜 되어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 미국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비자를 신청했더니 거절됐습니다. “미국 시민이 왜 비자를 받냐”는 이유로요. 예전과 달라진거죠. 그런데 일이 급해서 할 수 없이 미국 여권을 영사관을 통해 만들어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그게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외국인 불법 근로로 벌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 국적을 renounce하는 절차를 거쳐 포기하였고 한국 국적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골치아픈 과정이었습니다.

      ESTA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 좋아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미국 입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한국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노쳤으니, 한쪽을 선택하여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 알라신 73.***.90.165

      두살부터갔으면 원정출산아니지 괄호치고 말할거까지야. 그런걸 마음에 담아두노 생후1~6개월까지만 살고 평생 미국한번안왔다가 학교도 외국에서 졸업하고 취업만 미국에서 하는 애들이 원정출산.

    • 복수국적 134.***.139.84

      저랑 완전히 같은 경우시네요.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B5%EC%88%98%EA%B5%AD%EC%A0%81#fn-8) 를 보니 “복수국적자임이 파악 가능한 국민에 한하여 국적 선택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 된다고 하는데 못받으셨나보군요. 저도 못받아서 나중에 알게됬습니다.

      군 제대 후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를 제출 하셨어야 했고 안하셨다면 한국국적은 이론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인으로 사신 것이고요. 제출 하셨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국적법과 병역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묻지 마시고 (또는 여기 댓글과 제말도 신뢰하지 마시고)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신분을 확실하게 만드세요. 익명으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수국적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요.

      저도 전혀 몰라서 2년 시기를 놓쳤지만 그때 법 제정 직후라서 특별히 복수국적을 허용해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저는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무위키: 과거 2010년 5월 4일 이전까지 복수국적이었지만 1998년 국적선택제도 도입 이후로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특례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 기간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