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 (미국국적 아님) 의 병역에대한 문의(부모가 거주국가의 영주권이 없을때)

  • #3825011
    걱정 121.***.14.37 398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질문올립니다.

    현재 동남아 거주 중이며 아들아이가 3살때(2007년생) 이곳에 나와 영주권 없이 취업비자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서울에서 태어나 브라질-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곳에서 글을 읽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부모가 영주권이 있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를 안갈 수있다고 들었는데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영주권이 없고 부-브라질국적 모-한국국적, 아들-선천적 복수국적자인경우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하며 병역의 의무가 있는것이 맞는지요…

    혹시 이런 질문을 대사관이나 한국의 병무청에 물어봐도 될런지요…

    아들이 내년에 11학년에 올라가는데 그동안 계속 아들아이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면서 미뤄왔는데 군대가 걱정이네요..
    본인은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구요… 막연히 두렵다고 합니다.

    • zxc 73.***.90.165

      부모는상관없을건데 법이바꼈나. 남자본인이 한국국적 포기안해도 해외영주권자면 국외여행허가신청받으면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나이까지 연기 가능할건데 정확한거는 영사관전화해보세요

    • zxc 73.***.90.165

      비번을 까먹어서 수정이안되네 복수국적은 모르겟음

    • 가마우지 184.***.15.4

      병무청 링크: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기한에 관한 예외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 심사하여 허락하는 것이니, 늦지 않게 미리 국적 선택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부모가 영주권이 있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를 안갈 수있다고 들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영주권 신분이 법적으로 요구되는게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가족이 장기 거주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부모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이고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서 살아왔으니 이탈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된다 안된다 판단은 법무부에서 내리는 것이므로, 영사관에서 된다고 해도 안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적이탈을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 걱정 121.***.14.37

      부모로서 저도 갈팡질팡입다. 군대 18개월 다녀오고 한국국적 유지 하라고 할까요..사람 앞일 모르는 거라서요…대학은 학비싼 주립대(플로리다쪽) CS생각하는데 (공부는 보통이예요) 미국에서 정착한다는 보장도 없고 진짜 머리가 터질듯합니다.

      아이가 딱부러지게 한국가기 싫다 한국군대 싫다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속내를 얘기 안해요. 한국은 본인이 컴포터블한 존이 아니지만 가야한다면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면서 군대나 국적얘기는 다음에 하면 안되겠느냐며 미루네요..

      브라질 국적만 가지고 있느니 한국국적도 유지 하라고 할까요. 하다못해 한국국적이면 ETA로 미국 90일 방문도 가능하고 이거 저거 다 실패하면 아이 유학 보내고 한국에 정착할 부모 품으로 돌아올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 걱정 121.***.14.37

      아니면 독한마음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아남으라고 해야할지 …아이가 항상 한국도, 브라질도, 아기때부터 살아온 이나라에도 소속감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친한 현지인 친구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여기 시민권자 영주권자,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먹고 살기 급급해 이때까지 제대로된 결정 못내리고 질질 끌어온 제가 한심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네요.

    • 가마우지 184.***.15.4

      그나마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포르투갈어는 잘 하나요? 브라질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한국 국적을 버리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결국 성인이 되어 어딘가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브라질이 아니라면 한국일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애가 한국 문화/말에 문제 없으면 군대 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국적이탈 원한다면, 처리 기간이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뭔가 잘못되면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걸 이해시키세요. 미루면 그냥 지금처럼 살 수 있는게 아니라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도요.

    • 걱정 121.***.14.37

      아… 국적 이탈에 1년이나 걸리는줄 몰랐습니다. 이문제를 꺼낼때마다 끝까지 대화가 이뤄진적이 없고 아이가 꼭 지금 얘기해야 하느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길래 그냥 꾹꾹 눌러둔 제 잘못이 큽니다. 당장 영사관에 연락해야겠네요. 포어는 못하고 한국어는 초등때 주말한글 학교 다닌게 전부입니다. 브라질에 연고는 없습니다. 너무 안일했네요.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 _-_ 182.***.183.167

      군복무 이전에 국적이탈 안되는 것은 원정출산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부모 한쪽이 외국 국적이라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습니다.

      1) 외국 유학으로 입영 연기
      학사 24, 석사 26, 박사 28 까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군대 안가면 병역기피자로 고발. 문제는 학교 졸업후 한국에 귀국해야 하면 군대가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해서 안갈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2) 온가족 영주권 취득 등으로 입영 연기
      병역의무없어지는 나이까지 연기가 되는데 한국에서 장기 거주나 취업은 안됩니다. 온가족이 불법체류중인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여권 연장도 해주고 그러는데 취업비자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군대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하고 브라질 국적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좋은 결정 같지는 않고요.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영주권이 없고 부-브라질국적 모-한국국적, 아들-선천적 복수국적자인경우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하며 병역의 의무가 있는것이 맞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적이탈 => 가능
      병역 의무 => 국적이탈,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하지 않으면 군대 가야함.

      • 걱정 121.***.14.37

        결국 국적이탈 하고 브라질 국적으로만 살거나 한국국적 유지 하는대신 군대가거나 이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영사관과 통화해보니 해외에서 공부하고 머무는 경우 24살까지 그냥 있다가 25살 되는해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그사이 한국 방문도 할 수 있고(경제활동만 못함) 37살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사라진다는데 더 물어보려다가 짜증낼거 같아서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네요.

        병무청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