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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고, 곧 이어서 정말 디도스 공격이 맞는지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요구에선관위 신우용 서기관은 이렇게 말했다.“선관위 로그파일은 국정원에서 관리한다”
선관위 “로그파일 국정원이 갖고 있다”vs
국정원 “법적근거 없어 디도스공격에 접근 못해”
국정원측은
“전자정부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정원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도 국가ㆍ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훈령에 불과,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접근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관 테러조직을보호 하려도손발이 맞아야 해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