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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그는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이라며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그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판사는 ▲’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2004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연가투쟁 선고유예.’ (2004년 5월)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자, 검찰 요구보다 높게 실형 선고.'(2004년 7월)▲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2005년 2월)▲ ‘전업주부의 노동은 숙련된 특별인부의 가치로 인정.'(2005년 6월) 등 논란이 됐던 판결을 쏟아내며 ‘튀는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참고로, 테러 당한 판사랑 “튀는 판사”랑은 별개의 인물입니다..
…저 기사를 보니 참 답답하네요…왜 교수의 자질까지, 법원에서 판단하고 판결문에 영향을 끼치는지 말이죠..
참고로, 이 교수님 35cm 식칼이 가방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교수님이 했던 잘못된것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고, 그 교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 해서 심판을 요청했던 부분은, “자질 언급”한번에 법망에서 피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