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프로필

  • #422263
    서의석 143.***.245.15 22408

    안녕하세요! 서의석 미국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 두 곳과 미국 다국적 기업에서 직장 경험 후, 불혹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2001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에서 이민로펌 취업하여 다양한 이민업무를 경험 하면서, 미국에서 MBA 및 CPA 를 취득하고,
    로스쿨에서 파트타임 으로 다닌후, 변호사가 되어 제이름을 걸고 미국 현지에서 사무실 운영해 왔습니다.

    이민을 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녀교육, 영주권, 가정 경제, 그리고 이민 1세 자신의 개발일 것 입니다.

    한국과 미국 대기업에서의 15년간의 직장생활(재산관리,마케팅및 기획업무)경험과 미국현지에서 20여년의
    이민업무 경력과 회계지식을 토대로, 미국 현지에서 EB-1, NIW 를 비롯해 취업이민과 회사 업무 관련 수많은
    CASE 경험으로, 이민법과 미 영주권 취득에 능통합니다.

    국제기업에서 국제화 경험을 토대로 비지니스 이민에 정통합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NIW, EB-1, 과 EB-5 입니다.
    또한 이민생활에 필수인 연방 세법및 국제세법에 정통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로서 미국의 주류 변호사들과 치열한 선의의 경쟁에 속에서 승인률을 높히며 명성을 쌓는것은,
    항상 노력 하며, 끊임 없이 연구하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전문가의 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결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의석 배상
    Kevin E. Suh, Esq., CPA, MBA, LL.M

    서 의 석 미국 이민법 / 세법 전문 변호사(The U.S. Immigration / Tax Attorney)
    미국 공인 회계사(CPA)
    MBA

    [고객의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가입업체

    미국 이민신청은, 미국 본토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 주류 변호사들과 치열하게 경쟁 하면서, 이민 업무를 많이 취급해본 실력있고 성실하며, 책임감 강한 변호사에게 맡기시길 권합니다.

    [ 전 문 분 야 ]:
    이민법
    NIW, EB-1, Global Business Immigration

    세법
    국제 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이민 세법 (Preimmigration Taxation)

    [ 서의석 변호사의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은 2017년 1월 4일 현재, 미국의 50개주와 전세계 116여개국, 3,069개 주요도시들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

    [ 본사무실은 주로 한국, 미국 및 다른 세계 국가의 고객들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활동사항:
    서의석 이민법 / 세법 전문 법률 사무실 대표 변호사(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의석 CPA 사무실(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변호사 협회 (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정회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Tax Court 변호사 ( Admitted to practice before U.S. Tax Court)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정회원
    미국 변호사/회계사 아카데미 (American Academy of Attorney-CPAs) 정회원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세무부문 회원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Personal Finacial Planning 부문 회원 (AICPA Membership for PFP Section )
    한국 http://www.NAVER.com 지식iN에 로시컴소속 미국 해외법 전문 변호사

    이민법 웹사이트 운영
    NIW 영주권 신청 : http://www.niwlawyer.com
    EB1 영주권 신청: http:// http://www.eb1korea.com
    EB5 영주권 신청: http://www.eb5smart.com
    주재원 L-1: http:// http://www.L1USA.COM

    미국 이민 생활 블러그 운영: blog.daum.net/kevinsuhesq

    학 력: Whittier Law School
    PSU ( MBA)
    Santa Ana College (Accounting)

    경 력:
    1. Three Law Firms in the U.S.
    2. 다국적 기업(Wesley Jessen 외 )
    3. 한국 그룹( LG 외 )

    군 필: 카투사(KATUSA), U.S. 8th Army (’83~’86)

    미국 사무실
    1. 얼 바 인 2 Executive Cir, Ste 270, Irvine, CA 92614
    2. 실리콘밸리 2570 N. First Street 2nd Floor #9616, San Jose, CA 95131
    3. 오스틴 100 Congress Avenue Ste. 2000, Austin, Texas 78701

    Email : kevinsuhesq@gmail.com

    • 이소나 12.***.129.42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니라 작년 쿼터로 진행해서 승인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
      업체에서 인터뷰 장소를 한국이 아닌 인도로 신청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어
      다시 장소를 바꾸기를 신청했는데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나도 인터뷰 날짜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H1B 업체를 바꾸거나 E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
      H1B Transfer의 경우에 다시 올해 쿼터로 신청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 kevinsuh 99.***.254.109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H-1B의 Transfer는 처음의 H-1B회사로 부터 근무한 이후 부터임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쿼터를 면제 받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즉 쿼터를 따고 처음 회사에서 한달이라도 일하시지 안했다면 TRANSFER는 어렵고,
      새로이 시작 하셔야 합니다.

    • Phoebe 166.***.86.71

      안녕하십니까.

      저는 H1B 로 7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I-140(2009 승인), I-485(pending), PD (Jan 7,2007) 입니다. Green card approval 간절히 기대하며, 승인 이후 이직 생각 중인데 HR-3012 로 심각하게 이직 고려중입니다.(통과시 수년을 다시 기다리는 사태 발생 우려) AC-21, EAD 사용 으로 타주로 이직 하고싶은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하나의 EAD 로 2 different company 에서 일이 가능한지.
      2) 혹시 EAD 사용해서, 타주 current same company 에서 일할수 있다면, still USCIS 에 AC-21 보고를 해야하는지.

      감사드립니다.

    • kevinsuh 99.***.254.109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H-1B의 경우는 EAD가 있다 하여도 복수로 일할수 없습니다.
      복수로 일 하실려면 별도의 H-1B승인을 맡으셔야 합니다.

      2) H-1B는 “MATERIAL CHANGE”가 있을 경우 이민국에 h-1b 수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타주로 변경시는 중대한 변경 입니다. 보고 대상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Jin 72.***.236.117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각각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2년 째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주권 스폰을 받아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F-1을 유지 할 필요가 없어 F-2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긴 학원 담당자가 실수로
      제가 아닌 남편을 F-1에서 F-2로 신분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남편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 있으므로 다시 저희 계획대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신분이 변경된 뒤 한달도 채 안되어 다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다시 변경을 한다고 했을때,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이런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kevinsuh 99.***.254.109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이민국에서는 F-1에서 F-2로 변경후 다시 F-1의 변경시, F-1의 자격 여부를 처음 부터
      심사 합니다. 새로운 F-1의 신청을 잘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정적인 여권과 기타 상황에
      맞추어 서류를 잘 작성 하여야 합니다.

      2. 취업비자를 통하여 영주권 들어 간다는 말은 H-1B 상태에서 EB3 혹 EB2로 가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의 파악이 중여 합니다. 올해의 H-1는 마감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은 F-1상태에서 가능 합니다.

      3. 위의 신분을 다시변경 한것과 영주권 신청과정 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으로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 Kim 72.***.236.11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언론정보(Communication) 학사와
      미국에서 MBA를 받고, 회계 경력은 따로 없는데,

      회계 사무실을 통해서 스폰을 받아 2순위로 넣을 계획인데요.
      스폰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2순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Job Position은 맞출수만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바쁘신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evinsuh 76.***.73.105

      1. 회계 사무실의 규모가 크다면, 이민 목적상 MBA출신을 뽑을 수 있습니다. 즉 MANAGEMENT POSITION, MARKETING MANAGER 또는 FINANCE MANAGER POSITION등

      2. 만일 MBA 과목중 회계과목을 많이 들으셨다면 회계쪽 포지션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MBA에 중점 과목에 따라, 검토 하여야 합니다.

    • 궁굼이 70.***.58.231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는 2011, 5,20경에 석사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1년 반 만에 취득한 후 바로 follow to joint로 한국에 있는 딸( 1992 7,16생, priority date 2010, July 30)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었읍니다. NVC의 수수료와 birth certificate 재요청으로 시간을 허비 한 후, 마지막 회신은 2012 7 21일에 아래와 같이 받았읍니다.
      Immigrant visa petition SEO00000000 is currently on a list of completed cases awaiting the availability of visa numbers. This petition will be eligible for an immigrant visa interview when a visa number is available per the Department of State’s Visa Bulletin. The current edition of the visa bulletin is available on the following website: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The visa bulletin contains a list of cut-off dates divided by foreign state chargeability and preference category. Only petitions with a priority date earlier than the cut-off date are eligible for a visa and consular processing. This petition’s priority date, foreign state of chargeability, and preference category are given below:

      Please note that the applicant(s) on this case should not make commitments such as disposing of property, resigning employment, or confirming travel arrangements at this time.

      Case Number: SEO00000000
      Petitioner’s Name: 00000000
      Principal Applicant’s Name: 00000000
      Preference Category: E2
      Your Priority Date: 30Jul2010

      Foreign State Chargeability: PHILIPPINES

      U.S. EMBASSY
      32 SEJONGNO, JONGNO-GU
      SEOUL 110-710
      REPUBLIC OF KOREA

      질문 드림니다.1. 딸이 필리핀에서 출생했고 마닐라 한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한 후 3년 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한국 주민 등록증과 여권을 취득 후 이번에 한국 고교를 졸업했읍니다. 이경우 어느 국가의 인터뷰 스케줄에 해당하나요?

      2. 언제쯤 인터뷰가 가능 할까요?

      3. 관광 비자로 미국 입국 후 인터뷰 잡히면 들어가서 비자 취득후 들어 오면 안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 서의석 76.***.73.105

      1. 출생국가 필리핀국가의 우선 일자 순위에 따름니다.

      2. 3. 하지만 following to join은 foreign state chargeablity를 적용 하지 않는 예외 조항에 해당 됩니다. 귀하가 form I-824를 사용 하시어 따님을 Following to join 으로 신청 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바로 인터뷰가 잡혀야 합니다.

      Form I-824를 사용 하셨다면, 미 대사관에 연락하시어 following to join 케이스임을 주지 시키고, foreign State Chareability는 적용시키지 말고 바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해보십시요.

    • usc 114.***.237.237

      현재 H1B 신분으로 괌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족은 H4 신분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4년 9월 만료 입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94년생으로 내년에 본토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가 대학 진학시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H4 비자로 대학을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고 있는곳이 괌 이라서 본토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영주권 진행시, 아이가 H4 가 아닌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I-140, I-485 신청시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우선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위해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영주권 신청시에는 아이가 H4 상태였는데 진행중에 아이 비자가 학생 비자로 변경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서의석 76.***.73.105

      1) 21세 까지는 h4 신분으로 대학에 다닐수 있습니다. 21세 되기 6개월정도 미리 준비 하시어 f-1으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괌은 미국령으로 본토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함께 신청 하시어 같이 영주권 취득 하시기 바랍니다.

      3)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을 같이 신청 할 수 없고, 다만 미성년자때 I-140을 신청 하였는데, 나중에 21세가 넘으면, I-140 Pending 기간을 나이에서 공제 한후, 21년이 안되면 i-485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CR2 24.***.43.70

      안녕하세요.
      영주권 유지및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취업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시민권 신청 가능한 4년 7개월까지는 약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최대한 빨리 문제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최근 레이오프 노티스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1-2년 정도 일할 계획입니다.
      저의 경우 re-entry permit를 받는 것 외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린 3년이 넘는 시간을 잃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의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한국에서 일할 경우, IRS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서의석 99.***.254.109

      시민권 신청 자격은 5년중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하셔야 하고, 한번의 여행기간이 6개월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와 시민권 신청과는 상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동안 해외 여행을 자주 또는 6개월 이상 여행하여도 괜챃은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여행 하신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이 기본 규정에 맞추시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서 근거지를 두고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보고 방안은 CPA와 별도로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 김동영 175.***.118.10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9살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39세 여성입니다. 저의 친정식구는 모두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앞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바라고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 9번, 저의 친정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해당이 될 듯 싶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한국에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으로써는 정말 8년정도 예상하면 되는지(물론 때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의석 99.***.254.109

      부모가 영주권자 인 경우 기혼 자녀는 초청 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이나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초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생각 이시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 하시어 일찍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모색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입니다. 저도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도 풀러톤에 5년 정도 살았는데 학군도 좋고 살기 좋은 지역 입니다.

    • 김동영 175.***.118.103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은 이 곳 금융권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괌에서 aicpa를 두 과목 패스했습니다. 회계사자격증이 미국진출에 결정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곳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시작하게 되었네요. 미국에서 혹시 잡을 잡으면 회계사사무실이나 작은 회사의 회계관련업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성도 있고 혹시 경력면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였습니다. 이 곳에서 미국취업스폰서를 찾기란 어려운 것 같아서 요즘은 유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계로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니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곳에 있는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곳 취업난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저의 전공은 미술이고 회사에서 디자인을 한 경력이 있고 미술교사경력도 8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그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미국에 직접 가서 모색을 해봐야겠지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막연해 그냥 영어공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이 이런데 미국 진출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 서의석 99.***.254.109

      귀하의 경우는 이민법과 관련 하여 취업 및 미국 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 드려야 합니다.
      정식으로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은 e-mail(kevinsuhesq@gmail.com) 이나 213-587-17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pass 66.***.203.1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언부탁드립니다.
      부인이 f1 가족이f2에서 작년에 남편 h1 가족h4로 변경한 가정입니다.직장 4개월근무하고layoff된후 h1b transfer가는게 무난하다는 변호사의 조언으로 무작정 스폰해준다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고용주변경신청을 했다가 deny가 되었습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는 저희 포지션이 거절이 최근에 많아졌다고 뒤늦게 알았다는 말을 하시네요.. (마켓매니져) 남편은 중국어 전공에 마케팅관련 경력이 10년정도 넘습니다. 이번에 다시 회사를 찾는 중인데.. 전공과 경력이 맞지 않지만 마케팅쪽으로 다시 포지션을 찾아서 다시 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된 중국과 교역을 하는 쪽의 일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참 처음 h1은 통역으로 받았습니다.(중국과 무역하는 회사 -신발회사)
      deny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게 조심스럽습니다. 첫 직장에서 스폰서쉽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조만간 문을 닫을지 모를 상황이라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h1에 여러가지 낭비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학생비자로 돌아가서 좀더 시간을 가져보는게 나을지.. 변호사님께서는 저희의 직면한 문제에 대안을 주실 것 같아.. 긴글 올립니다.
      방향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서의석 99.***.254.109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H-1B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동일한 회사나, 회사 경력이 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케팅의 경력으로 H-1B에 마케팅 포지션은 귀하의 설명으로만으로는 볼때 적합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력 3년이 대학에서의 1년 공부와 견줄수 있습니다. 즉 12년 이상 동일 직종에 있어야만 그 분야에 H-1B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해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설명으로반 보면 학생신분 변경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후 결정 하여야 하므로 정식으로 적합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pass 66.***.203.122

      평가기관의 평가라는 것이 저도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12년으로 받아둔게 있습니다.
      deny되고 조언을 얻고 싶어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께서 이력서만 가지고 어떻게
      경력 12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류중에 이런것이 있다며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걸 말씀하시는지요? 다소 위험한 발상은 변호사님께서 경력수정만 잘 해주시면 케이스가 강하게 될거라고 마지막에 만난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한번 잘 못된 경험이 있기에
      그분의 말씀이 모험같지만(외국분) 왠지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가지고 복잡한 생각만 듭니다. 다시 작성한 글에 코멘트 가능하시면 부탁드리지만.. 없으셔도 위에 글 남겨주신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계신곳과 정반대에 있기에 케이스 접수는 어렵겠죠???
      안녕히 계세요..

    • 서의석 99.***.254.109

      서류를 보아야 판단 가능 할 것 으로 보임니다. 평가기관의 서류를 스캔하시어 보내시면 REVIEW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력 수정(?)의 의미는 무슨 말이지 언듯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1B의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포지션과 스폰서의 지불능력 입니다. 이중에서도 포지션에 신청자의 자격과 스폰서 회사가 그 포지션이 필요 한지 입니다.

      위의 설명만으 볼때는 쉽지 않은 CASE 입니다. 저는 한국의 CASE와 미국 동부의 CASE도 많이 취급 합니다.

    • CPA 98.***.180.22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변호사님께서 CPA시라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졸업한 한국CPA이고 현재 미국의 accounting big 4 중 하나인 회사에서 교환근무 중에 있으며, CA CPA License가 있습니다. 비자는 주재원비자 L-1(Manager)이구요. 그런데 제가 CEO/CFO의 직급이 아니고 한국으로 치면 과장/차장 정도 업무를 하는 매니저입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시 우선순위가 어디로 해당되고 얼마나 걸릴까요? 제 같은 경우 만약 스폰서를 해주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면 영주권 취득은 가능한지요?그리고 CPA license가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서의석 76.***.73.105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1순위에 해당 여부를 검토 할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협조를 안해 준다면, 다른 기업의 2순위에 해당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하여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 이준 69.***.243.155

      여기는 뉴욕이고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불찰로 130과 485를 따로 보내서 130이 승인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7월에 130을 파일링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저번 달에 추가서류요청편지가 왔고요, 오늘 서류 모두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간 남편 세금보고액이 너무 적어서, 영주권 신청 앞두고 2인가족 기준치 채워서 넉넉히 보고한 다음 2012년 1년치만 130에 끼워서 파일링했는데요, 130 승인나고 485 접수 후 인터뷰 날짜가 대강 계산해봐도 6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2013년도 세금도 작년만큼 내야 할까요?

      이민국에서 이미 파일링 된 데이터만 볼지, 아니면 올해 세금보고내역을 확인하자고 할지 알 수가 없네요.

      남편이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못한 대신, 본인 은행잔고가 15만불 정도 있고 금융자산도 그 정도 있는데 인터뷰때 증명서를 가져가면 참작이 될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서의석 75.***.167.110

        안녕 하세요,
        보증인의 수입은 계속 해서 보증 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 자산이 있는경우도 보증금액으로 편입 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되는 비율은 별도로 정애 져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며, 식구가 두분만 해당 된다면, 그 금액으로 충분 합니다.

    • True Religion Jeans 125.***.1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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