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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렸을때 미국에 온 30세 미만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이 유예되고 취업도 할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이날 발표된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추방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신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제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나 서류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곧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