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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에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딜러에서 차에 붙여준 임시 번호판같은 거를 보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차의 등록세가 700불 정도 나오는데 이거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는지요? 주위에 어떤 분은 이미 새차 구입할 때 등록세(registration fee)를 딜해서 안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안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제가 등록세를 딜했던 것 같은데, 그 등록세가 뭘 의미하는지, 또 정말 며칠 후에 DMV에 가서 등록할 때 안내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려봅니다.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고 질책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콜로라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