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등록세?

  • #3909511
    자동차 등록세 97.***.8.82 354

    작년 11월 말에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딜러에서 차에 붙여준 임시 번호판같은 거를 보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차의 등록세가 700불 정도 나오는데 이거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는지요? 주위에 어떤 분은 이미 새차 구입할 때 등록세(registration fee)를 딜해서 안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안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제가 등록세를 딜했던 것 같은데, 그 등록세가 뭘 의미하는지, 또 정말 며칠 후에 DMV에 가서 등록할 때 안내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려봅니다.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고 질책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콜로라도입니다.

    • bradid24 172.***.197.4

      음.. 이미 내셨을텐데.. 그리고 영구 번호판 아직 안왔나요? 자동으로 집으로 날라와야 하는거로 아는데..

    • qwerty 158.***.1.28

      등록세를 딜 해서 안 냈다는 건 그냥 그만큼 차값에서 뺀 거지 등록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딜러에서 차 내 보낼 때 등록 서류 다 준비해서 임시 번호판 받아 냅니다. 딜러가 알아서 DMV에 등록합니다. CA에서는 새 번호판이 집으로 우편으로 왔고 길게는 두달 정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TX에서는 이 번호판이 딜러에게 갑니다. 그래서 딜러가 받으면 연락 줍니다. 와서 달라고. 한번은 임시 번호판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연락 없길래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벌써 왔는데 미처 연락하는 걸 잊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CA, TX는 또 이렇게 달랐습니다.

    • 미국 184.***.3.105

      어떤주인지 알려주셔야 재대로 된 답뱐 받으실겁니다
      주마다 다 틀려서

      • 자동차 등록세 97.***.8.82

        콜로라도입니다. 주마다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 abc 174.***.90.85

      계약서를 확인하면 적혀 있을 껀데요.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등록할수도 있고, 딜러에서 등록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딜러가 등록해주면 sevice fee가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gistration fee가 계약서에 적혀있어 지불을 하신거면 딜러가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실꺼고, 그게 없다면 본인이 직접 dmv를 가서 등록하고 금액을 지불하셔야 될꺼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