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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말에 캘리포니아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새차를 사서 한 2달 정도 탄후 캘리포니아에 가지가려고 한다했더니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는 1년 이하의 새차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더군요 등록할때 말이죠….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깔리는데 혹시 세금을 새차 산지역에서 내고 또 캘리포니아에 등록할때 그쪽 세율에 따라서 또 내야한다는 얘기인거 같은데…이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연말에 캘리포니아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새차를 사서 한 2달 정도 탄후 캘리포니아에 가지가려고 한다했더니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는 1년 이하의 새차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더군요 등록할때 말이죠….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깔리는데 혹시 세금을 새차 산지역에서 내고 또 캘리포니아에 등록할때 그쪽 세율에 따라서 또 내야한다는 얘기인거 같은데…이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