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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에서 새 차를 구입하면서 이전 차는 trade-in 하였습니다.
구입당시에 딜러에서 이전 자동차 번호판을 새차에 달아 주었고, 이전 자동차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 Identification Card)의 만기일까지 유효한,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신차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을 딜러로 부터 받았습니다.이 경우 이전 차의 이전 및 새차의 등록이 딜러에 의하여 완료된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DMV에가서 새차로 car plate 옮겼다고 보고하고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및 car sticker를 발급받아야 하는것인지요?경험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