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매각시 세금(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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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 128.***.225.68 651

    한국에서 부동산 매도를 하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영주권 취득전 한국에 상속받은 부동산(빌딩과 농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는 이미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수 희망자가 있어서 빌딩 매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 받은 금액이 현재 시세라고 하면 상속시 평가액과 차액이 꽤 커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은 한국에 내는 세금을 제하고 내는 것이겠지요?

    • 6L6GT 140.***.198.159

      보동산 상속하며 상속세와 취득세 까지 다 내셨겠네요. 그래도 시세가 감정가보다 많이 높다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보유하셨나요? 일정기간 이상 보유했으면 미국에서는 capital gain tax를 내게 됩니다. 물론 양도 “소득세”이므로 인컴에 대한 세금으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에 제한이 있는가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IRS pub 54와 514 읽어보세요.

    • JSTA 73.***.63.210

      이런경우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내는게 아니고 foreign tax credit 형식으로 해서 크레딧을 적용합니다. 즉, 한국의 양도소득을 미국의 양도소득으로 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적용해서 미국 세금을 감 하는 방식 입니다. 이때 foreign tax credit 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본인의 소득과 소득의 종류 및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양도소득 처럼 passive income 의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시 High-Tax Kick Out (HTKO) 룰을 적용합니다. 즉, 아무리 foreign tax credit 계산방법으로 구해진 크레딧이 있어도 이는 미국 세율로 구해지는 해당 세금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최대 구간으로 내는경우 보통 미국 capital gain tax 보다 세율이 높기에 보통 High-Tax Kick Out (HTKO) 룰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외에 foreign tax credit 적용을 할 수 없는 net investment tax 3.8%를 내셔야 하고, 캘리포니아 처럼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는 state 에 거주하면 해당주의 state income tax 를 100%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foreign tax credit 에 대해 잘 아시는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코코볼 68.***.136.143

      JS 님이 설명해주신 것 처럼, Double tax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Foreign Tax Credit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최대 Foreign source income(이경우 양도소득) x US income tax rate까지 적용이 가능한게 원칙이고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한 FTC이 있다면

      Carryback 1년, Carryforward 10년 룰이 적용됩니다.

    • 00 74.***.197.174

      상속 받은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속받고 팔게되면 롱텀 인베스트먼트 게인으로 최대 세율 20% 가 됩니다.

    • bear 128.***.225.175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을 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