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이 uninsured/under insured를 가입했으면 본인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세요. 그럼 본인 회사에서 알아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고발한다고 협박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변호사 사서 제발 합의좀 봐 달라고 사정하며 전화왔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안되던 사람하고 가깟으로 만나서 1천불에 합의 봤습니다. 그런데 돈 주기로 해 놓고 맨날 약속 어겨서, 너무 화가나서 그냥 제 보험사에 uninsured/under insured로 보고 하니 바로 연락이 와서 지금 현금 갖고 갈테니 합의 보자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나서 나 너랑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바로 전화 끊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사람한테는 전화가 안오는데, 대신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랑 그사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제발 합의좀 봐 달라고 통 사정을 하더군요. 무보험에, 공문서 위조및 행사로 감옥갈까봐 엄청 쫄더군요. 또 제가 대물뿐 아니라 상해로도 클레임 걸어 (저 뿐만 아니라 옆에있던 친구도) 보험회사에서 엄청 받아내고 그걸 보험회사가 자기한테 청구할까봐 엄청 쫄 구요.
결국 2천불 받고 (아마 보험으로 처리 했으면 1천5백불 정도 나왔을것임) 합의해 줬습니다. 사고후 2달 넘게 못받던 금액을 단 2-3일 만에 처리해 버렸습니다.
사세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나 settlement charge에서 3분의 1을 가져가요. 제 변호사는 자기가 settlement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면 attorney fee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도 1달 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요, 변호사가 다 처리해줘서 나름대로 편하게 있습니다. 저도 liability insured였구요. 폐차했는데 market value로 돈 받았어요. 아…저는 상대방이 DUI였습니다. 좀더 쉬운 경우라고들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