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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에 옆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어오면서,제 차의 오른쪽 부분(펜더랑 문짝 2개)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그 가해자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구요.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그쪽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 나올거라는데요,인스펙션 나오면, 그 쪽 보험회사 사람이 제차를 고치는 비용을 바로 그자리에서 주게 되나요?아니면, 일단 인스펙션 끝난 다음에, 제가 공장에 차를 가지고 가서, 제돈을 주고 차를 다 고치고 난다음, 다음 그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차를 렌트하게 될텐데, 그 비용도 함께 청구해야겠지요?첨 있는 일이라서 너무 많이 당혹스럽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