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했는데 비만 오면 새네요

  • #3843004
    Happybear 76.***.145.69 553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위해 오피스 임대한지 3년째 되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새네요. 크게 새서 기계가 비에 젖고 사무실 천정을 뜯어낸 건 2번 정도 되구요. 다행히 캘리라서 겨울 한철 비와서 나머지 기간은 괜찮은데 얼마전 크게 비가 왔을 때 역시나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고 ㅡㅡ.
    건물주는 매번 루퍼 부르면서 계속 고친다고 하는데 잘 고치는 사람이 아닌 잴 싼 사람 불러다 땜빵만 하고 제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네요.
    변호사 통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가겠다고 레터 보냈는데 응답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도 애매하네요.
    혹시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느낀게 정말 세입자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계약기간이란게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오피스 오지마라란 식으로 글을 적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싶은데 법에 저촉될까요?

    • brad 73.***.235.70

      저도 이 문제로 크게 고생한 적 있음….

      지금 21세기 인데,
      지붕 하나를, 8년 동안 못 고치더군요…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켈리법이 다른 주와 달라서
      다른 주에서는 주인보다 테넌트가 유리하던데..
      렌트 하고 렌트비가 안내고

    • 지나가다 98.***.18.250

      “CA” Repair and Deduct Remedy << 로 구글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대충 이해하기로는 테넌트가 직접 수리하고 다음 렌트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내는 식인 거 같은데, 지붕방수 관련 내용이 언급이 있네요. 변호사한테 이부분 한번 문의해보세요.

      California law permits tenants to repair and deduct only for “dilapidations rendering the premises untenantable which the landlord ought to repair” and identifies eight specific categories of defects as “dilapidations.” These defects include inadequate waterproofing and weather protection of roofs and exterior walls…

      근데 글에 언급하신 변호사…가 저런 부분 설명 없이 재판부터 얘기했다면 다른 변호사한테도 상담 받으세요…

    • 이거는 76.***.86.254

      1. 먼저 비새는 증거들을 그때 마다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기록한다.
      2. 건물주에게 이메일이나 서신 등으로 수리를 요청한 기록을 남긴다.
      3.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한다.
      4. 수리 후 받은 인보이스나 영수증을 건물주에게 보내서 보상이나 렌트비 차감을 받는다.
      5. 4번이 안될 경우 1, 2, 4의 증거를 건물주에게 보내고 해결이 안되면 Small Claim 건다고 통보한다.
      6. 5번 이후 아무조치가 안되면 Small Claim 접수해서 법원에서 Court Order 받음

    • ㅇㅇ 108.***.32.17

      온라인커뮤에 올리는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긴 한국처럼 그렇게 커뮤마다 정보 공유하고 퍼나르는지 몰라서 효과가 있을지..
      뉴욕시 기준 악덕 건물주는 공개된 정보고요. 건물관련 접수된 신고많은걸로 작성되었더라고요.
      담에 오피스 구하실 때 최소 건물 컴플레인 접수관련 기관검색해서 문제있나 보고 들어가세요.. 문제 잘 해결하시길.

    • 배운사람 73.***.90.165

      사진올려보지 물 똑똑 떨어지는거면 양동이 갖다놓고 줄줄줄 세면 물 셀때마다 연락해서 땜빵이라도 할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