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유학생 OPT 연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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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2.12 2195

    2008년 4월부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들에게 OPT 기간을 17개월동안 더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는데 국토안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을 내렸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2월 12일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유학생의 취업 허가 연장이 미국인 기술직 종사자들의 생활터전을 잠식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규정을 변경하려면 공지를 하고 일정기간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난 2008년 그런 절차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판결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 규정이 무효화 되었을때 큰 혼란을 피할수 없다며 6개월간 이 상황을 수습할 유예기간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로서 미국대학에서 STEM 전공으로 졸업한 유학생들이 통상 12개월에다가 17개월을 추가해 29개월 동안 OPT로 일할 수 있었는데 17개월 추가 연장분이 2016년 2월 12일이후에는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즉각적인 무효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17개월을 추가 연장받아 미국서 취업하고 있는 STEM 유학생 들이 이민신분과 일자리를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취업비자나 다른 장기체류 비자를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016년 2월 12일 이전에 새로운 STEM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OPT 추가 연장안을 법절차를 거쳐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규정변경이 그기간내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는 체류신분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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