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0715:46:05 #3867129kim 172.***.208.248 833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중입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사람을 고용해 현금으로 주고 택스 보고를 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잇던데 어떤 조언을 해주어야 할까요. IRS 법규 위반은 큰걸로 아는데요.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
-
고용주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임금을 주는게 이득이죠. 그건 비지니스상 지출로 처리가 되니깐요.
굳이 캐쉬잡을 구하겠다는건 불체자를 고용한다는 뜻이겠죠. 그건 또 그거대로 다른 문제구요. -
이 경우의 의도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형태라고 무조건 IRS 법규 위반 아닙니다. 일하는 개인이 self-employed로 보고하는 형식도 가능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
본인도 아는바가 없으면서 무슨조언을 한다고…
-
체크대신에 현금을 줘도 괜찮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신원증명과 고용계약서만 정확하다면 w-2식으로 텍스를 떼고주던지…
전체금액으로 1099식으로 주던지… 법적으로 걸리는것 없습니다. -
단지, 현금으로 주고 세금보고를 안하다가 IRS에 걸리면 …
한마디로 인생 끝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소 몇십만에서 몇백만불까지 벌금이 나올겁니다
10년동안 잘하다가 한번 걸리면
10년동안 헛짓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오너가 이미 대부분의 현금 수입은 보고자체를 안하는 탈세인임. 체크 받는 즉시 첵캐싱하던지… 그러니 종업원에게 W2나 1099을 줄려면 자기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수입이 있어서 수표를 발행해야하는데 들어오는 현찰인컴 비즈니스에 디파짓을 안하는 사람인데 뭔 충고… 캐시비즈니스가 IRS 감사대상 0순위임. 누가 찔르던.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있음.
-
주변에 아는 사장님이나 회계사한테 물어보세요. 별 문제없을거에요.
예를 들어 식당에 스페니쉬안쓰는데 못봤어요. 보통 애들 불체에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힘든일 해요. 걔들 다 캐쉬로 임금이 나가죠. 이런거 다 잡으면 대도시 식당은 인력난 일어납니다. -
덧붙여서..
캐쉬로 임금은 주되 출퇴근 날짜 정확히 문서로 남기세요.
간단한 출퇴근 기록기계나 소프트웨어 사서 기록하면 됩니다.
간이 주급 명세서도 만들어서 돈받은애들 사인하게 하시고요.
뉴욕시 기준 불체자도 임금 체불관련해서 고용주 고소 가능합니다. -
원글은 조언을 주려고 묻는게 아니라 찔르려고 묻는것 같은데요.
-
누가 다 잡아요?
지들 내키는데로 잡으니 운나쁘면 걸려서 없던 죄도 다 덤탱이 씌워서 인생 거덜나는거지.미국사는건 한마디로 운이에요.
잘되는 것도 운, 지뢰밭 걸리는것도 운.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나라.
-
고용한 사람이 다쳤을때 골치 아픔.. 잘못하다가 인생 x됨
-
그 지인이 불법적인일을 하는게 아니라 사람 고용하고 서류 작업하고 이런걸 모른다고 멍청하게 그냥 캐쉬주고 서류 작업 같은거 안한다는 어설픈 계획을 가지고 잇는거라서요..
저는 회사원이라 잘못된거 같은데 잘 몰라서 조언을 구한거에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1099-NEC 로 회계사에게 넘기고 Federal/State/Social/Medicare Tax 따로 신고 안하고 Gross 다 주고 너님이 알아서 신고해 하면 됨. Cash 주는것보다 그게 깔끔함
-
-
사람 고용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EDITDELETEREPLY
2024-05-0715:46:05 #3867129
kim 172.***.208.248 476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중입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사람을 고용해 현금으로 주고 택스 보고를 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잇던데 어떤 조언을 해주어야 할까요. IRS 법규 위반은 큰걸로 아는데요.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
나중에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려는 계획??????ㅋㅋㅋㅋㅋㅋㅋ 최대 10만불이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