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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내가 아이를 데이케어에서 데리고 오던 중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한 할머니 운전자가 저희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아기는 무사하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보험회사에서 수리비가 저희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total loss시켜버리고 현재의 차 가격을 계산하여 (참고로 저희 차는 2001년 기아 세피아) 3000불 조금 넘는 가격을 지불하고 저희 차는 보험회사에서 타이틀과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저희가 너무 이방면으로는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조언과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