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피해보상금 문제?

  • #8132
    차사고 70.***.239.66 4799

    작년 9월에 대형사고로인하여 차가폐차가되고 몸이 다쳐서 변호사을 선임했는데..그때변호사 왈 수입료는 변호사가 33%을 가진다고 했는데..저의 차값은 제가 책으로 직접받았는데. 몸상처에대한 피해보상은 변호사로 부터 아무런연락 이없어서 질문 드립니다.대충언제쯤 피해보상금(check)이 누구에게 나오는지 고수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11 216.***.211.11

      변호사가 소송중일것이며 1-3년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보면 법정까지는 안가는데 아니면 법정까지 갑니다. 몸에 상처가 눈에 띨정도이면 그나마 나은데 그것이 아니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변호사왈. 신체일부가 없어지는것이 제일 편한 소송이다) 변호사를 낀 사기케이스가 많아서 다들 아주 신중하더군요.

    • 차차차 216.***.71.163

      사고 보상금 수령은 케이스에 따라 몇년 걸립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check를 받으면 아마도 보여줄겁니다.
      그금액에서 67%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check를 안보여주면 보여 달라고 하면 되고요….
      보상금은 tax신고 할 필요없습니다.

    • 원글 70.***.239.66

      11님 차차차님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미국이민생활이 복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