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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래픽 때문에 앞차가 정차해서 나도 스탑했는데, 내 뒤에 있는 차는 서지 못하고 그만 제 차를 박았네요. 뭐 바로 뒤에 경찰이 보고 있어서 사건 해결은 바로 됐습니다. 뭐 상대방이 100% 과실이고…
그 사고로 상대방 앞 본넷은 완전히 다 나갔는데, 다행히 제차는 큰차라서 (Acura TL) 범퍼만 망가졌습니다. 찌그러진것은 아니고 주저 앉았고 오른쪽 테일라이트(뒷쪽 깜박이)가 망가졌습니다.
제차에는 이미 범퍼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게 준 보험 정보가 가짜입니다. 자기 와이프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아뭏든 상대방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뭐 상대방이 거절해도 내가 uninsured/under insured가 있기에 이를 통해서 보험처리 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상대방이 그냥 현금으로 해결하자고 하네요.
제차는 오래됐지만(96) Acura TL이고, 범퍼에는 기존에 상처가 좀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짜피 너 고치지도 않을거고 기존의 상처도 있고 하니 1천불 줄테니 해결하자고 하는군요.
이걸 그냥 받고 해결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 걸어 상대방이 uninsured/under insured라고 보고하며, 제 보험회사로 부터 첵을받고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어짜피 오래된 차라 외관을 고친다고 크게 차이날것 같지는 않기에 그냥 수표만 받고 고치지는 않을텐데, 그래도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한테 이익도 되고, 깻끗이 끝날가요?
상대방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보험 클레임 하면 차가 상대적으로 고급차(?)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첵이 좀더 많은것 같기도 한데 (테일 라이트만 세금, 인건비 빼고 인터넷에서 120불 이상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