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현명한 교통사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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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맨해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삶에서의 운전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해 또는 일생 동안 미국 내 거주민이 운전으로 소모하는 시간과 그 거리는 심히 기하학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주 경미할지라도 교통사고를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경험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주차되어있는 차나 건축물과 충돌하는 사고부터,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 차량에 충돌하는 연쇄 추돌사고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 로펌 케이스 진행시 자주 접하는 상황의 예로는, 정지신호에 멈춰있는데 급제동을 하던 차량에 후방 추돌된 경우, 직진을 하고 있는데 정지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측면 충돌된 경우, 보행자로서 사거리를 건너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무모하게 운전한 트럭에 의해 사고를 당해 차량 수리 및 상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났은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911에 전화를 걸어 사고 장소와 사고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Police Report(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신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 상비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과 보험증서(Automobile Insurance Card)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하여 서류를 요청하면 침착하게 건네줄 수 있도록 합니다.

    911 신고 이후에는, 보험증서의 앞 또는 뒷면에 교통사고시 유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알리고 클레임 접수를 합니다. 클레임 접수시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경위, 그리고 부상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하며, 접수를 마치면 고유 클레임 번호를 받습니다. 이 고유 번호는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 수시로 필요한 번호이므로 잘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 및 치료를 받으실 때에도 이 번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통화시에는 통역을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따라 온라인으로 클레임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여 Police Report에 되도록 정확한 상황과 사실 관계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책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잘못이었다거나,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경찰, 사고 목격자, 그리고 사고 당사자에게 말하게 되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과 잘잘못은 모든 사고에 대한 증거 등을 통해 추후 종합적으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Police Report작성에 대한 내용은 지난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의 충격으로 당황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어도 부상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경찰에게 이야기하여 응급 처치 및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각 주의 교통사고 법이 다르고 사고에 따라 책임 및 상해의 정도가 다르므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여 법적 권리와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으셨다면, 사고에 연루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소송에 대비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면밀히 전략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상해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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