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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ge 1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다가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상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후 상해 배상금의 1/3을 변호사비로 배상금에서 공제한다는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으면, 의뢰인이 하실 일은 유능한 새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새 변호사가 일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지금 사건을 인계받아서 할 일이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새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결정을 하면, 새로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하고, 이전 변호사에게 본인이 변호사로 새로 선임되었으니 편지 받은 시점에서 일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한 일의 서류를 새로운 변호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변호사가 1/3 의 수임료를 어떻게 나눌까 합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심한 경우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의뢰인이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몇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던 배상금의 2/3를 의뢰인 몫으로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번 변호사를 변경할려고 시도하면 새로운 변호사의 변호사비가 적게 되어서 많은 경우 사건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