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변호사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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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67.***.54.161 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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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다가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상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상해 배상금의 1/3 변호사비로 배상금에서 공제한다는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으면,  의뢰인이 하실 일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일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지금 사건을 인계받아서 일이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결정을 하면,  새로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하고, 이전 변호사에게 본인이 변호사로 새로 선임되었으니 편지 받은 시점에서 일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일의 서류를 새로운 변호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호사가 1/3 수임료를 어떻게 나눌까 합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심한 경우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일이지 의뢰인이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던 배상금의 2/3 의뢰인 몫으로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번 변호사를 변경할려고 시도하면 새로운 변호사의 변호사비가 적게 되어서 많은 경우 사건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