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낙상사고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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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컬럼에서는 겨울철에 빈번히 일어나는 낙상사고와 관련한 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곳곳의 빙판길 때문에 발걸음이 조심스러워 집니다. 특히 녹았던 눈이 꽁꽁 얼어붙어 생기는 빙판길은 어두운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운전이나 보행시 고생하기도 하고, 실내로 들어가도 쇼핑몰이나 식당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잘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낙상사고가 일어 났을 때 즉시는 바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큰 외상이 없더라도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친 정도를 확인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가 일어난 장소의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알리고 사고 리포트(incident report)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당이나 상점 또는 쇼핑몰에서 일어났다면 매니저에게 알리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손님과 직원의 정보도 받아 보관합니다.

    다른 상해 사고에 비해, 낙상사고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과 증거물이 바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쏟아져 있던 물로 인해 미끄러졌거나 제대로 수리가 안된 위험한 계단에 걸려 넘어졌을 때, 관리인이 이미 물을 닦아버리거나, 계단을 신속히 재수리를 하여 버리게 될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그 당시 현장의 위험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사고 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고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존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낙상사고시에는 피해자가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을 사진을 찍어놓거나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중 신문이나 재판에서의 증거자료로도 쓰이곤 합니다.

    쇼핑몰이나 주차장, 도보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부주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정적 통고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도 대처하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경우 피고들은 그 위험한 상황을 실제 알지 못했고, 알 수 도 없었다며 책임 없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 요소가 비지니스 운영 그 자체/방식(“modes of operation”)의 일부라면, 원고는 더이상 실질적 통고나 추정적 통고가 피고에게 있다는 것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낙상 사고일 후 공소 시효가 만료되기 전 민사소송을 시작해야만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의 낙상사고에 대한 공소 시효는 뉴욕주는 사고 일로 부터 3년이며 뉴저지주는 사고 일로 부터 2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고 장소가 정부 소유/관리 대상이라면 공소 시효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소 시효, 법적 통지, 증거물 보존 등에 대해서는 최대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낙상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