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빙판으로 인한 인도에서의 낙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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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Law Firm 12.***.100.96 2813

    안녕하세요, Song Law Firm입니다. 오늘은 낙상사고 중에서도 겨울철에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빙판으로 인한 인도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한 뉴저지법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며칠 전처럼 눈, 비, 진눈깨비가 섞여 특별히 미끄럽고 위험한 날에, 어느 집 앞의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졌습니다. 이 때에 이 보행자는 집 앞의 인도를 치우지 않은 집 소유주에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집주인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저지 판례법 상 주택 소유주가 본인 집과 인접한 공공 인도의 눈과 빙판을 깨끗이 치워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 타운이나 도시 법상, 집과 인접한 인도에서 눈과 빙판을 제거 하도록 규정해 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치워놓지 않은 눈으로 인해 넘어졌을 때, 집주인에게는 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 앞 인도의 치우지 않은 눈길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로 그 주택의 소유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 소유주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배수관의 물이 인도 쪽으로 흐르게 설치했고, 그 물이 얼어 생긴 빙판으로 인해 인도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이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한 상해사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쌓인 눈이나 빙판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과는 달리, 집주인의 직접적인 인도 사용, 장애물 등으로 행인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전에 집주인이 인도를 수리한 적이 있고 그 때의 결함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났다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사고가 개인 주택이 아닌 상업 건물 앞 인도에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개인 주택과는 달리 상점이나 회사 등의 상업건물 앞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 건물주나, 경우 따라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택소유주와는 달리, 상업 건물주는 인도를 이용하는 것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받는 등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따라, 주거건물이더라도 여러 가구로 이루어진 주거임대 건물은, 상업건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낙상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mlb 116.***.128.101

      집 앞 눈 안 치우다가 행인 넘어지면 고소당한다는 건 낭설에 불과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