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낙상사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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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몇 주전 ‘샌디’와 같은 슈퍼 스톰이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스톰은 비껴갔지만 주말에 비가 오면서 야외활동 대신에 쇼핑몰을 찾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쇼핑몰을 가보면, 우산 비닐 사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보면 새는 빗물로 인해서 바닥에 미끄러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낙상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관련 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상사고가 일어 났을때에는, 바로 느껴지는 통증이 없고 큰 외상이 없더라도 몸을 천천히 일으키면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친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고가 일어난 장소의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알리고 사고 리포트(Incident Report)를 작성할 수 있다면 작성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당이나 상점 또는 쇼핑몰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메니저에게 알리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손님과 직원의 정보도 받아 보관합니다.

    다른 상해 사고에 비해, 낙상사고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과 증거물이 바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쏟아져 있던 물로 인해 미끄러졌거나 제대로 진열되지 않은 상품에 걸려 넘어졌을 때, 관리인이 이미 물을 닦아버리거나 상품 진열을 제대로 해 놓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그 당시 현장의 위험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사고 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고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존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낙상사고시에는 피해자가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의 사진을 찍어놓거나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중 신문이나 재판에서의 증거자료로도 쓰이곤 합니다.

    쇼핑몰이나 주차장, 도보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측에서 부주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정적 통고(Constructive Notice)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도 대처하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피고 측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알지 못했고, 알수도 없었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 요소가 비즈니스 운영 그 자체/방식(Modes of Operation)의 일부라면, 원고 측에서는 더 이상 실질적 통고나 추정적 통고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 또는 액상 세제 등을 판매하는 Target스토어에서 바닥에 흘려진 음료 또는 세제액에 미끌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는 사고일 후 공소 시효가 만료되기 전 민사소송을 시작해야만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케이스의 낙상사고에 대한 공소 시효는 뉴욕 주는 사고 일로부터 3년이며 뉴저지 주는 사고 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고 장소가 정부 소유/관리 대상이라면 공소 시효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소 시효, 법적 통지, 증거물 보존 등에 대해서는 최대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낙상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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