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했는데 폴리스 리포트에 관해서요.

  • #16249
    아줌마 69.***.66.247 6018

    일주일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그날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다른 주는 토네이도가 심하게 오는 날이었고 저희 지역은 sand storm이 오는

    날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아이를 픽업할려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파킹랏으로 가는 샛길로 좌회전을 하는 데

    파킷랑쪽에서 스탑해야 하는 자동차가 좌회전하면서 저를 받았어요.

    저는 큰길에서 좌회전을 하고 그 쪽은 스탑사인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는 데 아마도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를 못본게 분명합니다. 제 차는 왼쪽이 우그러졌구요. 사고가 나자마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폴리스 부르고 제가 사진을 일단 다 찍었습니다.(제가 사는 지역이 히스패닉이 90%라 폴리스도 히스패닉이 대부분인데요. 사고낸 아줌마가 히스패닉이라서  아무래도 마음이 안놓였어요.)

    오늘 폴리스 리포트를 보니 글쎄 제가 좌회전 신호를 안넣어서 자기는 내가 직진하는 줄 알았댑니다.

    그쪽 아줌마가 티켓을 받긴 했는 데요.

    이 폴리스리포트를 정정해야 할까요? 혹 이쪽 책임도 10%라도 받을까 싶어서요.

    그쪽 차는  정면으로 박아서 플레이트만 떨어졌고 제 차는 운전석쪽 도어가 완전히 우그러졌고 같은 사이드 뒷문도 안열립니다.

    • 간접경험 96.***.191.56

      본인이 좌회전 신호를 넣었는 데도 상대방이 못보고 직진 할거라고 생각하고 스탑사인에서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 과실이 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찰 리포트와 누구에게 티켓을 주었느냐를 가지고 과실을 따집니다.
      너무 걱정 안해도 될 듯 싶습니다.

    • jj 170.***.105.1

      티켓을 상대편에서 받았다면 그쪽에 과실이 있는거로 경찰은 판단한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직진인줄 알고 좌회전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구요. 어쨌든 스톱사인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스톱사인이 있는 방향에서 진행한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고 상대편이 히스페닉이었는데 자기는 잘못 없다고 우기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경찰 올때까지 그냥 잠자코 기다리다 그쪽 경찰티켓 받는 것 보고 자리를 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