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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자 쪽 차량이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플레이트 넘버를 알아냈답니다. 차는 세우라고 소리쳐도 그냥 가버리고요경찰에 리포트를 할려니까 경찰이 지금 사는 곳에 언제 이사를 왔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8월1일에 왔다고 하니까, 얘 너 옆집에 산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폴리스 리포트는 홀딩해 두고, 범퍼를 클레임어드저스터가 와서 보고는 500$ 정도 나올 거라고 산정해 줬어요. 디덕터블이 200$인 상황이구요.
고쳐야 할지 고민이네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저쪽 인적사항을 모르니 결국 폴리스리포트를 참조하거나 해서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 계속 봐야 할지도 모르고,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경찰이 리포트를 하게 되면, 결국엔 법정가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게 되기도 하고.
안 하자니, 나중에 범퍼에 문제가 생기거나,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뺑소니 사고에서 보험처리 시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게 되나요 ? 특히 주소를요 ?
이 경우에 200$ 디덕터블을 일단 내고, 제 보험회사가 저쪽에서 돈을 다 구상한 경우에 디덕터블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