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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1949년 1심에서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더구나 형집행정지까지 받았다. 당시 정국에서 육사 중대장이 남로당에 연루됐는 데도 2심에서 형집행정지라는 ‘특별대우’를 받은 이유는, <진실의 길>은 해당 기사에서 “당시 재판에 관계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공로를 군 지휘부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가 적극 협조한 것은 무엇일까? 동료들을 판 것이다.
하지만 ‘빨갱이’란 주홍글씨가 박정희에게도 두고두고 따라 붙었는 데 1961년 군사반란으로 최고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남로당 전력은 미국과 한국내 보수세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안겨주었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생인 정강 장군은 1960년대 후반 청와대 사회.언론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종신씨에게 “5.16 쿠데타가 일어난 아침 주동자가 박정희 소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라가 뒤엎어질 줄만 알았다. 나는 그와 동기생이기 때문에 그의 전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위험한 인물로 봐 왔다”고 말했다